[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광복 71년인 15일,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친일파 청산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친일파 168명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지만, 이들의 후손들이 연달아 소송을 내며 맞섰기 때문이다..... 중략
다만 국가가 돌려받은 것은 친일파들이 일제 강점기 보유했던 재산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상법 상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를 팔거나 법인 재산으로 등록하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친일 재산의 대부분은 재산조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가령 을사오적 이완용은 일제강점기 여의도 면적 두 배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했지만, 국고로 돌아온 것은 이 토지의 0.09%에 지나지 않았다. 친일파 송병준의 경우에도 일제강점기 당시 받은 토지의 0.04%만 환수 대상이 됐다.
전문가는 친일파 청산의 마무리와 함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검토를 동시에 주문하고 있다.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이송순 교수(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박사)는 “그간 재산환수를 위한 특별법에는 친일 재산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행위가 뒷받침 되지않으면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가 있었다“며 ”역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실정법상 한계가 있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러나 분명히 친일파 세력에 대해 역사적으로 첫 제재를 가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재산 환수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료하고, 그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항을 다시 점검해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