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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으로 외국법인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구요?
단지 알려지기로는 국민연금이 네이버의 최대주주이고
한시법으로서 해외법인의 지분매각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수 있지 않을까 해서 써본 글입니다.
물론 불가능할수 있지만, 법이라는것이 해석의 영역이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같은 법이라도 합헌과 위헌을 오갑니다.
국내법으로 일본 국내법인에 영향을 끼치자는 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