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 팩트체크 : 네이버 뉴스 (naver.com)
[검증결과]
지난 한일회담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는 대통령실의 말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현행 수입금지조치가 유지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현행 수입규제 조치의 근거가 되는 것은 WTO의 판결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WTO 상소기구는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기에 한국의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이라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잠재적으로 수산물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해양 생태계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기에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평가를 받은 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일본의 계획이 실행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계획대로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다면 이는 오염수가 안전함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WTO 판정의 근거가 깨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일본은 상황이 바뀌었음을 내세워 WTO에 다시 제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패소하면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WTO 조약에 따라 한국은 WTO의 판정을 따를 의무가 있고, 판정을 따르지 않으면 보복 관세 등의 조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고보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