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만 수억원 ” 발언…정미홍 기소의견 검찰 송치된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살 좀 빼라” “옷값만 수억원” 등의 발언을 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60·사진)에 대해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를 물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전 아나운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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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10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정숙 여사를 겨냥해 “취임 넉 달도 안돼 옷값만 수억원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전형적 갑질에 졸부 복부인 행태를 하고 있다.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좀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라. 비싼 옷들이 비싼 태가 안 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본부 오천도 대표는 정 전 아나운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성희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오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직접 청와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 여사의 옷은 저렴한 옷감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아나운서를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정 전 아나운서가 ‘수억원’이라고 금액을 명시한 만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 빼라’ 등의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 안돼 적용할 수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는 옷값과 살 빼라는 얘기 등을 포함해 전체적 맥락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