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박근혜 탄핵문제는 시간문제인데,
박근혜에 대하여 직권남용, 협박공갈로 하면
대기업 총수들이 허다하여 수많은 증인들 확보가 쉽고,
논란거리도 없어 쉽게 기소가 가능할텐데,
뇌물죄로 하면 법리적 공방이 치열할게 뻔하며
따라서 시간이 오래갑니다..
그런데 삼성의 뇌물죄로 구속영장신청한것이,
결국 뇌물죄로 싸우겠다는 검찰논리인데,
그러면 시간끌기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과연 박근혜 탄핵이 시간끄는데
영향끼친다면 속전속결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반대방향으로
가는건 아닌가요 ?
뇌물죄 아니더라도,
탄핵을 결정할수 있다면 모를까...
법원에서 뇌물죄는 오버액션이다라고
하여 기각한다면 결국 검찰의 대외면피용으로
날렸다고나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