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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중에 의원이 사직한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가 의결하여야 하며, 폐회중에는 대한민국 국회 의장이 허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35조)
http://v.media.daum.net/v/20100608180304204 중요한 것은 사직원을 내면 세비 등의 금전적 지운이 중단됩니다. 의원 자신의 세비와 보좌관 월급 등을 생각하면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 한달에 천만원 +@
회기중에 의원이 사직한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가 의결하여야 하며, 폐회중에는 대한민국 국회 의장이 허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35조)
http://v.media.daum.net/v/20100608180304204 중요한 것은 사직원을 내면 세비 등의 금전적 지운이 중단됩니다. 의원 자신의 세비와 보좌관 월급 등을 생각하면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 한달에 천만원 +@
의결이야 사실 어렵겠죠.
물론 새누리 애들은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9일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정세균 더민당의원이고 정세균의장도 사직서 내면 아마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서 의장직을 대리한다고 보면(정확하지는 않음) 사직서 수리할 수도 있져.^^(폐회기간동안은 의장(궐위시 부의장)이 사직서 수리만 하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