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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는 46명(10일 현재 44명)이었다. 외교부는 이 중에서 하상숙 할머니를 포함해 피해자와 가족 29명을 면담했고, 20명에게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찬성’ 의사를, 9명에게서는 재단이 설립되면 지원은 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하는 할머니도 있지만 찬성하는 할머니들도 많다는 걸 기억해주시길. 그 분들도 이제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줘야하는 게 대한민국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