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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1 16:34
국민의당에 전과자가 한명도 없다고 주장한 한분 ^^
 글쓴이 : 책임
조회 : 617  

할말이 어지간히 없으신가 보네요 ^^


국민의당에 공천심사기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적이 있나요? ^^


머이러언님? ^^


본인이 국민의당에 전과자가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종인의 전과기록만을 운운하시던 분이


국민의당 총선출마자 전과기록을 올리니


혼자서 헛소리만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


다시 말씀 드리지만,


국민의당의 공천심사에 대해서 전 말을 한적이 없답니다. ^^


왜 혼자 ㅂㄷㅂㄷ 하시는지요? ^^


왜 자꾸 혼자 다른소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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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이러언 16-03-21 16:38
   
참 버러지 수준 보소!
국보위 출신 2억 뇌물로 감옥살이 한 사람과
고작 교통법 벌금과 비교를 하다니 ㅋㅋ

국민의당 공천심사가 실형은 제외고
교통법 벌금은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안되니
전과자가 없다라고 한건데

비교를 해도 참 버러지수준을 못벗어나네요.ㅎㅎ
     
책임 16-03-21 16:42
   
살인을 하든, 절도를 하든

둘다 범죄자이긴 매 한가지 아닐까요? ^^

근데, 범죄의 경중 많을 놓고

누가 더 잘못했냐고 물어보는거 자체가 수준이 낮은거라고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

죄의 무게는 그 다음에 따져야 할 문제이고

죄의 무게는 님이 말했던 국민의당의 전과자가 없다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것 같은데요? ^^

참 수준하고는 ^^
          
머이러언 16-03-21 16:45
   
이거 바보 아닌가요??
5.18의 주동자인 국보위 출신에 2억뇌물 수수자를
교통법 벌금과 비교하는게 정상인가요??

애초에 전과자 발언도 김종인를 주제로한 발언인데 상관이 없다니?
님이 그냥 떡밥을 덮석 물은게 아니고요??ㅎㅎㅎ

사람이라면 창피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버러지 소리듣는 거 아닌가요??
               
책임 16-03-21 16:56
   
그러니깐요 ^^

뇌물수수자는 범죄자고, 수백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다? ^^

이 논리 인가요? ^^

크게 한번 웃고가네요 ^^
                    
머이러언 16-03-21 17:00
   
교통법 벌금이 범죄자인가??
이거 개념이 없고만 ..
진짜 버러지수준 다보이네
그렇게 물타기 하고싶은 모양인듯..ㅎㅎ

뭐 다같다라고 물타기 하고싶은듯??

공무원의 결격의 사유가 되고의 차이인데
이걸 인지하는 못하는 수준이란..ㅎㅎ
                         
책임 16-03-21 17:04
   
잉?

교통법 벌금형은 범죄 맞거든요? ^^

음주운전이 범죄인가요? 아닌가요? ^^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에서 벌금형 이상에 범죄 맞는데요? ^^

아 웃기네요 ^^
                         
머이러언 16-03-21 17:07
   
아놔 죄와 법도 구분을 못하는 수준이라니 ㅎㅎ

법을 어건거와 죄를 짓는거와는 구분을 해야죠 님아.ㅎㅎ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범죄자  단순 법을 어긴건 범법자..
                         
책임 16-03-21 17:12
   
그럼 님의 주장대로라면^^

죄를 짓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

그럼 죄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건가요? ^^

범법 - 법을 어김

범죄 -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둘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
                         
머이러언 16-03-21 17:15
   
쉽게 비교하면 범죄자는 감옥에 갔다온 사람
교통법위반은 법을 어긴사람..ㅎㅎ

이게 어떻게 같음??ㅋㅋ

참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ㅋㅋ
어떻게 단순 법을 어긴사람을 범죄자라 할수 있음??

그러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김종인은 죄를 지은 범죄자

교통법 위반은 범법자..ㅎㅎ
                    
머이러언 16-03-21 17:02
   
님아 범죄자의 뜻을 알고 있음??ㅎㅎ
참 진짜 애잔하다.ㅎㅎ
                         
책임 16-03-21 17:06
   
본인이야 말로 범죄의 뜻은 알고 글을 쓰시는거지요? ^^
                         
머이러언 16-03-21 17:08
   
이것도 가르켜 줘야 되나 ㅡㅡ;
금고이상의형은 범죄자
단순 법을 어긴건 범법자

그러니까 김종인은 범죄자
단순 교통법 위반자는 범법자
          
푸컴 16-03-21 16:46
   
수준은 님이 쓸 단어가 아닌듯요.
푸컴 16-03-21 16:45
   
아~ 교통법 벌금을 가지고 전과자라고 기준하면...

연간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1천만건이 넘는데.... 전과자의 나라인가요?

차라리 국민의당~ 개싸움 난장판 난것을 비판하시는게...
     
책임 16-03-21 17:02
   
벌금형과 과태료, 범칙금을 같은 벌금이라고 생각하는분이 있네요 ^^

차 없으시져? ^^

과태료랑 범칙금과

벌금형은 다른 문제에요 ^^

과태료, 범칙금은 즉결심판을 받아요 ^^

즉결심판이란 20만원 미만의 과태료와 범칙금에 해당되는 약식재판이구요 ^^

수백만원은 벌금형이라고 하는거에요 ^^

이건 즉결심판이랑은 다른 문제거든요? ^^

벌금형은 전과기록에 남아요 ^^

예전이나 지금이나 머리에 든게 없는건 안바뀌셨나 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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