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을 까는 사람들 중
노무현 대통령의 그놈의 헌법 발언을 가지고 까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죠.
그런데 법치주의, 법치는 법으로 인민을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법치란, 법 아래 통치자가 법대로 정치를하는 게 법치입니다.
즉, 권력자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고, 법이 하라는 대로 하는, 하고 싶어도 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것이 법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놈의 헌법' 이란 말은,
이말 자체가 법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맘대로 할 수 있어도, 헌법에서 명시하길 못하게 하니까 못한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발언으로 노무현 까는 증거로 삼는 사람들은, 법치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반헌법주의는 헌법을 욕하는 것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지 않고 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