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독사기님 말하길^^
남에 페라리 앞에서 사진 찍고 인터넷에 자기거라고 올려 놓으면 무슨 범죄인가요?
무진장여관님 말하길^^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됩니다.
이분은 적어도 공문서가 뭔지 모르는분인건 확실하네요^^
언제부터 페라리 사진이 공문서가 되었나요? ^^
그런식이면, 지하철 역전에서 광고사진등 앞에서 직찍사진 올려서
여러사람들에게 홈피나, 블로그등에 공개하면, 그 사진찍은 사람들은 공문서변조범이 되는거에요^^
또한, 페라리차량의 차량번호판을 가리고, 찍으면 전혀 문제될것이 없답니다^^
님의 납세영수증도 누구것인지? 어느회사 것인지 알수없기 때문에 위조, 변조라고 할순 없습니다^^
또하나,
개독사기님 말하길^^
안에 내용을 임으로 바꿔서 사익을 추구한곳도 아닌데, 가려서 아무 정보도 알수없는데.
무진장여관님 말하길^^
공문서의 변조는 타인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자기명의의 공문서에.......
타인명의의 문서에?
저 납세증명서에 타인이라고 부를수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울산 세무청장님 뿐이 없는데요?
그럼, 울산 세무청장님이 저 납세증명서의 본주인인가요?
아니라면?
저 납세증명서를 보고, 누구의 명의인지 알수 있는분이 있나요?^^
공문서의 변조는 타인명의의 문서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무진장여관님은 주장하셨는데, 그 타인이라고 말할수 있는 명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무진장여관님이 올려주신 납세증명서만 보고는 명의자가 기제가 안되있는데
어떻게 타인명의의 문서가 성립이 되나요?^^
타인명의의 문서라는건, 이 문서의 명의 소유자가 명확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