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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문서의 변조는 타인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자기명의의 공문서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변경을 가하여도 그것은 변조가 되지는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문서 손괴죄(366조)나 허위공문서작성죄(227조)가 성립한다.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문서 위조 변조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냥 장난으로 타인 명의로 문서를 만든걸로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죠.
ronial 님은 "장난할 목적"으로 저 문서를 만들었을테고, 저런 이미지 파일을 게시했다고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니 형사상으로 문제될게 없는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