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분들이 있을것이라 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한항공 '조현아' 집행유예는 폭력이나 회유 협박도 포함된 사안이라 집행유예는 안되는줄 알고있습니다 현행 법집행에서는요 그러나 법률상에 초범인 경우와 외국으로 도피하지 않거나 재발의 우려가 없을때 형 집행을 정지하고 집행유예로 그만큼 기간에 자숙하게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적인 틀에서 조현아 집행유예는 문제가 없지만 저 나름데로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을 집행부가 너무 관대하게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풀어준거 같습니다.
조현아가 일반인이였고 대한항공 사건이 터젔더라면 집행유예가 없었거니와 폭력,협박도 있음으로해서 형 을 다 살아야했을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집행유예에 대해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나 이미 집행유예가 판결이 났음으로 왈가왈부할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법이 돈과 권력에서 만큼은 그 죄의 여하의 따라 관대한거 같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나라 법의 만인의 앞에 평등의 척도로 보자면 그나라의 권력자나 자본가의 재판을 보면안다는 것입니다 법이 권력과 자본가에 대해 관한다면 반대로 서민에겐 관대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의 엄중함을 힘없고 돈 없는 사람에게 본보기로 삼으려하는게 뻔하다는 것이죠.
옛날 사화과학자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면 법의 하나의 문서로 전락할것이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법의 엄중함을 회피하려 각기 다르게해석할 법 조항을 새롭게 신설할것이라 했습니다
한국은 고도의 자본주의 국가라 나는 우리가 아는 냉험한 법'과 자본주의는 서로 매칭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갑질논쟁'이 '권력'과 '대자본가'들의 위주로 흘러갈거라 보고, 갑질논쟁은 잠잠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 다시 우리 시대 화두로 떠오를거라 저는 예상해봅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법' 공정성 논란은 사그러 들지않을것이구요, 왜냐하면 법은 이론적으로 준비는 됬으나 경제와 정치,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한게 대자본가이고 그들의 일탈행위가 있을때 집행유예로 풀려날것이라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