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우리나라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당시 기준으로 보면 합당한 보상금이었을거에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돈이 생기고 했을때 법을 개정하고 했어야 했는데
정치권에서 개정도 안하고 지들 밥그릇 챙기는 법안 포퓰리즘 법안만 개정하다보니
저런 상황이 나온거에요
박정희 정부시절에는 군인 경찰 향토예비군에 대한 보상규정도 제한했었거든요
공무상 순직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청구를 못하도록
그때 무슨 돈이 있어야지...
근데 이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점 해야지
이거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 법원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해줬다가 그 법관이 짤렸거든요(지금은 법관 못 짤라요 그땐 가능했음)
그래서 유신헌법인가? 거기서 2중배상 금지규정을 헌법에다가 집어넣음
유시헌법이 사라지고 지금 현행헌법에서도 이 규정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판례를 보면 웃긴게
공익요원은 국가배상 받을수 있고요
경비교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군인, 경찰(전경 의경 포함),예비군 보상 못 받음 보상을 받을 수 없을때에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함
판례보면 황당합니다.
헌법개정된다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