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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9 13:58
밑에 연평해전 보상금 얘기가 나와서 덧붙이자면
 글쓴이 : 인간성황
조회 : 654  

당시 우리나라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당시 기준으로 보면 합당한 보상금이었을거에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돈이 생기고 했을때 법을 개정하고 했어야 했는데

정치권에서 개정도 안하고 지들 밥그릇 챙기는 법안 포퓰리즘 법안만 개정하다보니

저런 상황이 나온거에요

박정희 정부시절에는 군인 경찰 향토예비군에 대한 보상규정도 제한했었거든요

공무상 순직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청구를 못하도록

그때 무슨 돈이 있어야지...


근데 이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점 해야지

이거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 법원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해줬다가 그 법관이 짤렸거든요(지금은 법관 못 짤라요 그땐 가능했음)

그래서 유신헌법인가? 거기서 2중배상 금지규정을 헌법에다가 집어넣음

유시헌법이 사라지고 지금 현행헌법에서도 이 규정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판례를 보면 웃긴게

공익요원은 국가배상 받을수 있고요

경비교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군인, 경찰(전경 의경 포함),예비군 보상 못 받음 보상을 받을 수 없을때에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함

판례보면 황당합니다.


헌법개정된다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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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도아닌 15-04-19 14:02
   
연평해전의 사건발표를 보면 .........그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배상청구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인간성황 15-04-19 14:05
   
법 개정을 안해서 유족들이 돈을 제대로 못 받은거에요.
뭐 연평해전 같은경우는 전시에서 순직한거라 국가배상청구하기가 좀 그렇죠.
약간 얘기가 센 부분이 있네요 그땐 돈이 없었고

군인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에 대한 배상금지 규정도 둔 법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거고요
호태천황 15-04-19 14:07
   
돈이 없었다기 보다 당시 상황이 언제 전쟁이나 국지전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아닌가요?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라고 제가 글을 쓰면서도 결국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되네요..쩝...
어디도아닌 15-04-19 14:10
   
베트남전 자체가 돈벌려고 끼어든 전쟁인데 배상까지 하면서 외화 벌어오라고 할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 당시 그런 법은 솔직히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님 말이 사실이면 바껴야 하겠죠
하린 15-04-19 14:18
   
일단 그것보다 더 심각한 팩트는...

연평해전 전사자는 2급 보훈대상자인데...

천안함은 1급 대상자입니다...


격렬한 전투중에 장렬히 전사한 분들이 2급인데...

전투도 아니고 침몰 사망 한 분들이 1급이면......

이건 말이 안되죠...


연평해전도 1급이었다면 그 두배 이상의 보상금이 나왔을거라 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공훈 등급 분류가 잘못된겁니다.
어디도아닌 15-04-19 14:24
   
그런가요? 그건 잘못이네 연평해전이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았거나.............천안함이 규정보다 더한 보상을 받은 거겠죠  나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과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긴 싫군요
SRK1059 15-04-19 14:55
   
박정희 당시에도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정치자금 또는 통치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거액의 돈이 어둠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던 돈의 찌꺼기 일부가 박그네가 살인마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수백억원의 돈이고요.
박정희가 죽고난 이후에 박그네가 스위스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뢰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비밀금고 속의 돈은 당시 돈으로도 조 단위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국가를 운영했다면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경찰, 예비군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나이thㅡ 15-04-19 17:45
   
지랄 개똥 같은 소리하네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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