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지자체 사업임.
민주당 대표인 문제인을 비롯 야당 주요인사들이 입만 쳐열면 주장하는게..
성공적 지자체 사업이라는 광고임.
그런데 부자증세라..
지자체가 소득세걷음?
지자체가 법인세걷음?
지자체가 종부세걷음?
애초부터 무상급식은 부자증세와는 관련이 없음.
오히려..
담배세인상.
재산세인상..(종부세이하과표)
주민세인상.
각종 공과금 및 범칙금 인상등..
지자체 세원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보편적 증세..
즉, 서민증세 없인 불가능한 사업이 무상급식임.
ㅄ들이나 부자증세 떠드는거임.
그래서 여러차례 이야기했듯.
무상급식을 하려면 학교급식법 개정해서
전액 학교예산이 아닌 복지예산으로 돌려 국비로 지원해야 하는거임.
단, 급식비는 1인당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하더라도..
인건비 및 운영비 기타등등 추가소요분만 지자체가 부담하는게 맞음.
학생 1000명있는 학교와.
학생 20명 있는 학교의
영양사등 인건비 부분을 동일시 할수 없으니까.
부자증세 타령하는 병맛소린 이제그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