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얘기로 힘 뺴느니 요즘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 욕이 많으니.
한마디 적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 하긴하지만 xx로 인생을 마감했을 때 티비로 본거외는 분향소도 간 적이 없고 촛불 집회등은 본적도 없던터라 그냥 일반 상식을 가졌다고 봅니다.
법원 집중심리주의
검사동일체
정치적인 이야기는 뺴고 형소법 배우다 알게된 노통 때 법원, 검사 개혁안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법관 수 부족으로 재판이 2-5년 걸리는것과 비리의 온상인 검사의 상명하복 관계입니다.
노통이 검사의 대표적 상명하복의 근간인 '검사동일체'를 없애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의 독립을 내세워서야 겨우 어설프게 조항만 바꾼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만 그 떄 제대로 폐지 되었다면, 노통이 xx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부분에서 매우 안타깝더군요. 청탁, 정권의 하수인 역활을 중간에 끝을수 있었을 텐데..
그 다음이 법원의 법관 수 부족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고질적인 기득권 문제인데,, 이것땜시 사람들이 재판하느니 피해를 감수하게되고
불법을 저지르고도 시간만 끌면 장땡이 됩니다.
노통떄 이것을 해결하려고 법관수를 10배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독일보다 우리나라 법관수가 1/10 입니다. 10프로 정도...)
하지만 다 거부당하고 국민참여재판만 들여오게됩니다.
그것도 참여하는 배심원들에게 권한도 없는 의견만 내는....
보다가 이 2가지 부분은 정말 매우 아쉽네요..
최근 떡검과 성공할수 없는 로스쿨을 보면서요.
(참 로스쿨도 법관수 늘려야 된다고 해서 만든제도인데,, 인원수 제한 걸렸죠.
그게 그거..)
아마 위 2가지 내용은 형소법 배우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문든 노통 때 내세운 수많은 정책들 중 이 사법부와 검찰 2가지 개혁만 제대로 되었으면
어떗을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