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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악용될 소지는 항상 존재합니다. 단지 그 운용에 있어 국민과 정치인들이 그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헌법의 진정한 수호자는 특정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헌법에의 의지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자멸하는 루트 역시 워낙 다양해서 예를 들기도 쉽지가 않군요. 간단한것만 들자면... 수상(총리)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시로 의회를 해산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여론이 유리한 때를 골라 수시로 의회를 해산한 후 선거를 치르게 될 수 있지요. 의회와 행정부가 한통속이 되니 효율성은 증대되겠지만, 우리 역사에서 항상 문제가 되어오던 권력의 융합과 집중이 일어나게 되어 또 다른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구요.
하고 싶은 말은... 의원내각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거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 이미 있는 제도를 어떻게 잘 운용하고 지켜 나갈것인지를 고민하는게 더 낫다는겁니다. 의원내각제가 더 나은 정치체제는 아니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