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과으로 아무곳이나 쳐들어가서 수색할수 있다는데 원칙상으로는 안됩니다.
원칙은 수색영장 들고와서 수색해서 잡아야하거나 주인이나 책임자가 동의 했을때 할수 있읏니다.
그리고 수색영장이 없을땐 잠복근무해서 기다렸다가 잡아야 합니다.
이게 법에 의거해 원칙인데....
때로는 수색영장없이 경찰들이 쳐들어가 수색할 경우가 있죠.
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범인을 보았거나 잡으면 문제가 덜생기지만 그렇지 안으면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찰이 고소 먹어도 할말이 없는거죠.
이번경우도 마찮가지로 원칙상 경찰이 고소 먹어도 할말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이 워낙 엿가락이라 고소해도 법정가봐야 알겠네요.
이런경우 미국이라면 경찰들이 고소 먹고 책임자 정직 줄줄히 먹지만 뭐 한국에서야 그럴일은 드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