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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3 12:16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글쓴이 : 순동이
조회 : 2,927  

체포영장과으로 아무곳이나 쳐들어가서 수색할수 있다는데 원칙상으로는 안됩니다.
 
원칙은 수색영장 들고와서 수색해서 잡아야하거나 주인이나 책임자가 동의 했을때 할수 있읏니다.
 
그리고 수색영장이 없을땐 잠복근무해서 기다렸다가 잡아야 합니다.
 
이게 법에 의거해 원칙인데....
 
때로는 수색영장없이 경찰들이 쳐들어가 수색할 경우가 있죠.
 
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범인을 보았거나 잡으면 문제가 덜생기지만 그렇지 안으면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찰이 고소 먹어도 할말이 없는거죠.
 
이번경우도 마찮가지로 원칙상 경찰이 고소 먹어도 할말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이 워낙 엿가락이라 고소해도 법정가봐야 알겠네요.
 
이런경우 미국이라면 경찰들이 고소 먹고 책임자 정직 줄줄히 먹지만 뭐 한국에서야 그럴일은 드물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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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남자 13-12-23 12:23
   
밑에 이에 대해 토의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 있다고 방송 나온뒤에 경찰이 가서 체포 하려는것을 민노총이 물리적으로 막고 범법자를 빼돌린 겁니다.  경찰의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순동이 13-12-23 12:31
   
잘못알고 있는데 방송으로 나왔다해서 그말믿고 쳐들어가면 안된다는겁니다. 방송이 무조건 옳은정보만 제공하는게 아니니까요.

그장소에 있다는 확신을 못하니까 그냥 쳐들어 간겁니다. 확인 했다면 수색영장 발부해서 쳐들어 가는게 원칙입니다. 수색영장 발부 받는것도 어렵지 안고요.

원칙상 경찰이 잘못한건 맞습니다.
오늘 13-12-23 12:32
   
체포영장만으로도 체포대상자를 수색하기위해 가택이나 건물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습니다.
합법입니다. 개정하려다 안한부분입니다.
정확히알고 말씀하세요.
순동이 13-12-23 12:37
   
건물주가 없거나 동의했을땐 수색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거부했을땐 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수색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포영장만으로 무조건 수색할수 있는게 합법이라는건 처음듣습니다.
     
오늘 13-12-23 12:39
   
건물주의 동의가 아니라 참여입니다

제가전공했고 시험까지쳤고 했던일이 이일입니다

처음듣다뇨? 법전공자이신가요?
     
shonny 13-12-23 13:17
   
합법입니다.. 형소법 216조에 나와있는 내용임..
뻥치지마라 13-12-23 12:46
   
경찰도 책임을 지는 모습... 보고싶다.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하는 인간들은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류 이상으로 처벌해라.
순동이 13-12-23 12:51
   
물론 한국에선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양날의 칼이라 대부분 건물주가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범은을 숨겼다가 발견했다면 건물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불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쳐들어 갔는데 범인이 있으면 경찰 승리지만 없으면 그에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부분은 공권력 남용 방지와 공무집행 방해부분이 상충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한국법이 좀 엿사락 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고소 먹어도 경찰이 크게 책임지는 일을 없을거라 얘기 했습니다.

제가 말한부분은 법 원칙과 절차상으론 건물주가 불응했을시 수색영장 없이 쳐들어가는건 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법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지인중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판까지 갔을경우 한국에선 법정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찰 책임이 크게 적용되지 안는다는경우지만 원칙상으론 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루0609 13-12-23 13:08
   
ㅋㅋㅋ 우리나라에 체포영장 발부된 사람이 몇명인데. 한놈이 있는곳이 의심된다고 없다고 말하는데도 강제로 문따고 들어가도 법에 저촉이 안되면 수색영장이 머하러 만들었데요??
순동이 13-12-23 13:09
   
참고로 예상을 하자면 민노총에서 고소를 해봤자 한국에선 경찰 관련자 처벌은 힘들것이고 물질적 손해배상 정도가 다일듯 합니다.
로맨티스트 13-12-23 13:13
   
마지막 글에 미국이라면~~  단서를 다셨죠~?
그전에 그런식으로 공권력 집행 물리력으로,  폭력적으로 방해하면 총맞습니다. 미국에선 폭도로 판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수색못하게 먹는것 자체가 있을수 없죠~~  불법  시위도 없구요~~  그게 믽주주의죠~~^^
바쁜남자 13-12-23 13:19
   
미국이면 경찰 업무 방해 하면 저격수 배치하고 밀고 들어가고 총격전 일어 납니다.  말 안들면 다 체포하고 다 뒤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순동이 13-12-23 13:19
   
로맨티스트님 말이 맞습니다. 미국에선 폭력적으로 방해하면 경찰이 체포할수 있죠. 그렇지만 미국에선 영장없이 물리적 집행했을시 경찰이 빅엿을 먹기 때문에 영장없이 건물주가 동의하지 안는한 물리적법집행을 하지 안는다는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shonny 13-12-23 13:23
   
법에 대해 잘 모르는거 같은데 미국운운하지 말길..
철도노조경우는.. 이미 체포영장 나왔는데 민노총 건물 잠금해제하고 들어가서 체포가 불법이란 주장이었슴..
법으론 체포영장에 의해 잠금해제하고 들어가서 체포 가능하게되어있슴 (형소법 216조내용임)
     
jdragon 13-12-23 15:54
   
미국에선 영장없이 물리적 집행했을시 경찰이 빅엿을 먹는다는 부분에서 웃으면 되겠군요 ㅋㅋㅋ
미국은 속도위반으로 경찰한테 걸려도 주머니에서 면허증 꺼내려고만 해도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 국가입니다. 물론 과잉진압이었다라는 비난을 받을수도 있지만 해당경찰에 대해서는 징계또는 자숙하라는 경고만 할뿐 큰 문제도 안됩니다. 미국에서 이번사건처럼 공무집행 방해하면 전기충격기 꺼내서 다 실신시키고 들어갔을겁니다.
shonny 13-12-23 13:20
   
압수수색에 영장주의 예외가 있는데.. 그 경우가 바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법 제200조의2), 긴급체포(법 제200조의3) 또는 현행범인체포(법 제212조)에 의하여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하는 경우(법 제201조)엔.. 압수수색 영장없이도 가능한땝니다..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도 할수있고여..

집주인이 동의같은것도 필요하지도 않고여.. 그냥 법집행하는 사람들이.. 주거지 수색 행위및 사유를 알려줘야하는 직무상 고지의무만 있을뿐이져..
순동이 13-12-23 13:22
   
바쁜남자님 말도 맞습니다만 그건 수색영장이 있어 불응했을 경우고 이번처럼 수색영장 없으면 미국에선 경찰이 빅엿 먹습니다.
     
바쁜남자 13-12-23 13:24
   
체포영장이 나왔고 민노총이 할 일은 그들의 장소에 체포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시키거나 넘겨주는 것인데 둘 다 안하고 경찰 진입 막고 나중에 대상인물을 빼돌린 거지요.  그건 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가루0609 13-12-23 13:26
   
오늘자 기사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노쪽에서 없다고 수차례 말했고 건물주변이나 건물밖으로 나가는 모든인원의 검문및 차량검색에 전부 협조했다고 합니다.~  빼돌릴수도 없었고 빼돌릴 사람도 에초에 없었던거죠..
               
바쁜남자 13-12-23 13:29
   
확인이란것을 단지 그들의 말을 믿는걸로 끝이라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동물입니다.  경찰이 영장 집행하러 온 이상 확실히 확인 할수 밖에 없습니다.  님 집에 간첩 있다는 제보 오면 영장 가지고 수사관들이 와서 들어와 확인도 안 하고 님 말 믿고 돌아가리라 생각하나요?  ㅎㅎㅎㅎㅎㅎㅎ
                    
가루0609 13-12-23 13:39
   
기억나는 일이 한가지 있네요
12년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시행될때쯤에 논란이 됬던일이 있었어요.. 범인이 있다고 신고를 받고 탐문수사를 하던중이었는데 경찰이 일일이 집을 들어갈수가 없어서 형식적으로 몇집 탐문만 하고 범인을 놓쳐버렸죠..

그 때문에 강제수색에 대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될때 수색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려고 했는데 사생활과 인권침해에 부딪혀 개정을 못했던걸로 기억나네요.

이런일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체포영장만 가지고 건물전체를 강제수색을 한다는게 무리가 있는 겁니다. 해당하는 주체가 없을경우에는 경찰이 책임을 지는게 맞을듯 싶네요..
                         
바쁜남자 13-12-23 13:41
   
경찰 책임과 별도로 민노총도 공무방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shonny 13-12-23 13:24
   
arrest warrant나오면.. 그사람이 있는데 집에가서 문앞에서 경찰이다 문열라 통고하고서 반응이 있건없건간에 그냥 문박차고 들어가서 체포하는게 미국임..
순동이 13-12-23 13:25
   
써니님 그 법 적용은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됐을때 법적으로 경찰은 책임이 없다는 말이지 범인을 현장에서 잡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경찰도 책임이 생깁니다.
순동이 13-12-23 13:28
   
미국이야 영장 받아 처리하니까 그런거고 한국에선 영장 안받고 하니까 논란이 이는거고...
     
바쁜남자 13-12-23 13:30
   
체포영장 받아서 나온걸로 압니다만.......
          
순동이 13-12-23 13:31
   
수색영장 말하는 겁니다. 수색영장 받는게 뭐가 힘들다고 영장없이 가서 쳐들어가는건지...
               
바쁜남자 13-12-23 13:34
   
체포영장이 수색영장보다 더 강한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럼 만약 범인이 딴데로 이동해(같은 건물의 경향신문 같은데) 숨어들면 그 곳 수색 영장 또 신청하고 경찰은 기다리고 범인이 화장실로 들어가 문 잠그면 또 새로 영장 청구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인가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순동이 13-12-23 13:38
   
그게 법에 근거한 원칙입니다. 물론 이번처럼 쳐들어가서 범인을 잡았다면 그것도 법에 예외적용을 받아 합법적이라고 말할수 있죠.

하지만 범인을 못잡았을시 수색영장 없이 했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죠 수색영장없이 쳐들어가 범인을 잡으면 승리고 못잡으면 책임이 따른다고..
                         
바쁜남자 13-12-23 13:52
   
님이 지금 말하는건 현실을 무시한 탁상 법집행 이네요.  그렇게 경찰들이 어디 범인들 잡기나 할까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이 나오면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방해 하면 불이익을 받는게 있을 테니까요.    체포영장이 있고 그 장소에 그 피의자가 있다는 의혹이 있고 가서 집행하려는 것을 방해 받은게 경찰이지요.  민노총이 중간에 탈출을 도우며 경찰하고 한 판 붙은 겁니다.  한쪽에 책임 다 넘길 일은 아니지요.
     
shonny 13-12-23 13:32
   
체포영장받아서 집행한건데.. 좌파주장은 보면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으론 안된다는 내용이거나... 수색영장없이 체포영장만으론 안된다는 주장이었죠..

그냥 법만 읽어봐도 두경우 모두 틀린소리임..
순동이 13-12-23 13:34
   
가택수색은 수색영장 없이 할려면 집주인 동의하거나 집주인이 없어 동의를 못받을시 수색을 할수 있지만 주인 불응시는 해당사항은 안되죠 원칙적으로 말입니다.
     
바쁜남자 13-12-23 13:37
   
체포영장 행사를 막는것을 민노총이 아닌 일반인인 님이 했다면 무슨일이 일어 날까요?  공무방해죄로 감옥 가지 않을까요?
          
순동이 13-12-23 13:43
   
공무방해죄가 모든 법위에 서는건 아니죠.

그리고 일반인이야 한국에서 고소전 벌이겠습니까 똥밟았다 생각하고 수색에 동의 하겠죠

왜냐하면 고소고발전 해봤자 시간깨져 돈깨져 자기한테 이득될게 없기 때문이죠
               
바쁜남자 13-12-23 13:45
   
민노총은 지금 그 짓을 한 겁니다.  왜 힘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불법이죠.
     
shonny 13-12-23 13:38
   
미국경우는 그렇지만.. 그집에 피의자가 살고있다고 여길만한 이유가 있을시엔 예외가 되져..
shonny 13-12-23 13:37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00조의 2 -> 체포영장, 200조의 3 -> 긴급체포, 201조 ->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 212조 -> 현행범인의 체포
이경우들은 압수수색 영장주의 예외에 속하는 경우들임..
     
순동이 13-12-23 13:48
   
써니님 그래서 제가 말했잖습니까 한국에선 법 적용에 따라다르다고....

지금 상태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못해서 경찰에 책임 수색영장에 대한 부분을 묻는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에서 말했듯이 한국에선 법적 논란이 있을수 있고 대개는 경찰이 책임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얘기를 했죠.
          
shonny 13-12-23 13:56
   
법 적용문제도 아니고.. 논란도 없어여..
법 자체에.. 체포영장으로 강제처분이 가능하다라고 저렇게 명백히 나와있는건데 -_-....
               
netps 13-12-23 14:22
   
논점이 심히 어긋난거 같은데..
법에 저렇게 되어있는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저렇게 되지만!

저걸 실제 피의자가 그 장소에 있어서 체포영장받고 나간 경찰이 체포에 성공했을시엔 오케이 되는 부분인데 만약 피의자가 그 장소에 아예 없다면.
이럴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네요.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바뀐다니 생소한 얘기일수도 있겠는데
한편 그래야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뭐 아무것도없이 냅다 쳐들어가서 쑥대밭 만들어놓고 "엉 체포할려고그랬엉 ㅋㅋ" 이러면 죽여버리고싶을테니까.
                    
shonny 13-12-23 14:45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바뀔리가여 -_-..  인권위에서도 적법하다한거였는데 (수색하러 들어갔는데 빈집이었던 경우였슴)

그리고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가 그냥 실패한 경우인가여.. 노조원과 통진쓰레기들까지 동원되서 12시간저항해서 검거실패한 경우였지.. 그동안 노조 지도부들은 피신한거고..
가루0609 13-12-23 13:48
   
쫌전에 어떤분이 올려주셨네요...체포영장으로만 타인의 집을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수색하는건 위법이고 인권위에서 경찰관의 재발방지교육을 권고 하였다고 합니다..
     
순동이 13-12-23 13:51
   
가루님 그건 경찰이 책임 안지는거랑 똑같은거죠 재발방지 교육이야 몇번을 하든 상관 없습니다.

책임이라면 최소한 감봉에서 몇개원 정직이 책임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말했듯이 한국에선 법 원칙과 법적용은 상당히 다르다고요
          
가루0609 13-12-23 13:53
   
인권위에 진정서를 올렸으니. 저런결정이 나오겠죠.  인권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shonny 13-12-23 13:55
   
밑에.. 반박당한 그 기사 내용인데.. 기사 내용은 제대로 읽어보시길..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m=pnnyn&serial=2069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1. 14.자 결정(사건번호: 10-진정-0496800)에서, A 등이 위 아파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수색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지만"

인권위에서.. 잠금장치 해제하고 들어가 수색한건 적법하다 했슴.. 권고했다란건.. 바로 빈집에 들어가 수색한거라..
.주거지 수색 행위및 사유를 알려줘야하는 직무상 고지의무를 다하지않은 경우라
이게 헌법 제 12조의 적법절차를 다하지 못했다해서 재발방지위한 교육하란 권고했던거였고.
니가카라킴 13-12-23 13:54
   
밑에 글에서 논란 끝났고
인권위 관련해서도 얘기 다 했으니.. 여기서 힘빼지 맙시다..

경찰은 법률 안따지는줄 아나봅니다
백척간두 13-12-23 15:11
   
그럼 경찰이 불분명한 정보를 갖고 집 대문을 뜯어내고 집기 다 부셔낸 다음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끝날 일인가?
     
바쁜남자 13-12-23 15:18
   
예 배상하고 끝 나겠지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범죄자 있는지 보자는데 폭력으로 막는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shonny 13-12-23 15:36
   
집주인이... 경찰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 받아낼지 아닐지는 법원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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