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집배원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11월 18일 공주유구우체국의 故오○○씨(상시집배원, 31세)는 배달업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용인송전우체국 故김○○씨(집배원, 46세)는 배달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뒤 11월 24일 사망했다.
현장 집배원 조직인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는 연이은 사망재해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고, 우정사업본부는 ‘과로사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부족 때문에 생긴 일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겨울의 초입에 잇따라 발생한 집배원 사망재해는 명백히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집배원의 노동조건은 한국사회 전반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심각하게 나쁜 상황이며, 이는 집배원의 건강 및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간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이하 연구보고서)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집배원노동자를 괴롭히는 저임금, 장시간·불규칙노동
집배원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6시간인데, 이는 정규직 평균 노동시간인 42.7시간(2013.3. 경활부가조사)보다 20시간 이상 긴 것으로 집배원의 초장시간노동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초장시간노동에도 불구하고 집배원노동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단위시간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볼 때 정규직 집배원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의 62%, 상시위탁 집배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배원노동자는 초장시간노동과 심각한 저임금이라는 최악의 노동조건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집배원은 매일매일의 물량에 따라, 소통시기에 따라 노동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불규칙노동을 하고 있다.
집배원이 일하는 시기를 비수기, 폭주기, 특별기로 나눌 수 있는데, 평상시인 비수기 노동시간은 주당 58시간인 반면 배달물량이 폭증하는 폭주기에는 70시간, 설·추석 명절이나 김장철 등 배달물량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특별기에는 86시간까지 주당 노동시간이 늘어난다.
집배원노동자는 1년 내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중 21주(폭주기와 특별기) 동안은 하루에 13~15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