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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겐 광우병 괴담?
천안함 유언비어?
그럼 고발을 하세요.
그럼 법의 잣대로 처벌을 하겠죠.
칼빈과 m1에 살해당했으니 시민군의 짓이다?
얼마던지 투입된 군인들이 조작가능하죠.
주검만 보고 그렇다라고 단정 하려면 시민군의 짓이란 증거를 제시해야죠.
정황만으로 법에선 단정하지 않습니다.
탈북자의 말이 믿을만한 증인이다?
그냥 웃습니다.
자유롭게 논박하는 같은 국민의 말도 안믿는 사람이 ㅎㅎ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언사면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시민이라서 처벌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이 허위사실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를 하면 고소도 당하고
그 고소가 합당하다는 법의 판결이 나면 처벌을 받는 것이죠.
탈북자나. 일반시민이나. 방송이나
처벌의 기준은 언사가 법에 저촉되냐 아니냐의 문제.
이번 방송도 그렇지만
애초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보도는 익명(가명) + 모자이크 + 음성변조 까지해서 방송 나갑니다.
방송, 보도 후에 항의나 공개요구가 와도
방송국 신문사는 소스를 제보한 취재원(소스 제공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이거 스스로 밝히는 언론사는 매장당하거나 망하는 수순이죠... 누가 인터뷰하고 누가 다시 제보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인터뷰 한사람의 신원은 비공개로 되어있어서
해당 취재원, 제보자부터 고소고발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소나 고발 하는 사람들은 일단 언론사를 고소 고발하게 됩니다.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언론사가 불리해지거나, 재판에서 저셔 정보공개 명령받으면
그때서야 어쩔수 없이 취재원이나 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언론사가 유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