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
최고 권력자의 인척이자 유신체제 이래 독재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사채시장의 <큰손>으로 군림해온 장영자와 그의 남편 이철희가 저지른 거액의 어음사기사건.
1982년 5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장영자사건의 전모에 따르면 대통령
전두환의 처삼촌 이규광(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의 처제인 장영자와 육사 2기 출신으로
중앙정보부 차장과 유정회의원을 지낸 이철희 부부는 권력의 후원을 앞세워 자기 자본율이 약한 일단의 건설업체와 접촉,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해주는 대신 담보조로 대여액의 2배에서 9배에 달하는 액수의 어음을 받고 그것을 사채시장에서 할인, 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주식투자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81년 2월부터 82년 4월까지 6,40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어음사기행각을 벌였다. 장여인이 자금을 조성한 또 한 가지 방법은 <권력형 부정축재자>로부터 환수한 자금을 끌어들여, 1,700억원 상당의 예금을 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자신의 배경을 내세워 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련기업에게 어음장을 주게 하고 거액의 무담보대출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건국 후 최대규모의 금융 사기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일으켜, 공영토건·일신제강 등의 기업이 도산하는가 하면 조흥은행장·상업은행장이 구속되는 등 금융가에 삭풍이 몰아쳤고, 국회에서는 <정치자금수수설> <권력과의 유착관계> 등을 둘러 싼 일대공방이 벌어졌으며, 권정달 민정당 사무총장이 경질되고 내각개편이 단행되는 등 권력구조의 내부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금융실명제 실시 방침으로 경제계에 파문이 일었다. 영부인의 친척과 민정당 핵심 당직자 등 권력 측근의 인물들이 다수 관련, 권력형 부정사건의 대명사가 된 이 사건으로 집권 초기부터 정통성과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전두환 정권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안게 되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 이철희·장영자 부부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미화 40만 달러, 일화 800만 엔 몰수, 추징금 1억 6,254만 6,740원이 선고됐고, 이규광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되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장난하나
여기에 제정신아닌사람이 있네요?
정경유착을 쉴드치다니 에휴 수준이참 ㅋㅋ
위에 사건이 전두환 5촌인가 6촌인가하는 사람이 전두환믿고 사기친건데 저당시 몇천억이면 지금돈으로 얼마야?
그리고 5촌인가 6촌인가하는넘들이 저정도 사기치는데 더 가까운사람들은 얼마나 사기치고 돈빼먹었을지 상상도 안되는데 그걸 쉴드치다니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