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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12월부터 육골분과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소, 양, 염소 등 되새김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다. 또 소 배합사료와 돼지·닭용 육골분 사료가 섞여서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왔다. 그러나 소에게 소 육골분 사료를 먹이지 못하게 한 조치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한참 늦게 취해졌다
전국 배합사료공장의 제조공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91개 배합사료공장 중 76개 공장에서 소를 포함한 되새김동물용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14개 공장만이 소 사료와 기타 가축사료 생산라인을 분리 운영하고 있었다. 생산라인이 1개인 업소가 59개소(65%), 2개 이상인 업소가 32개소(35%)였다. 배합사료 공장의 생산라인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돼지, 닭 등 기타 가축에게 공급될 배합사료(동물성 단백질 사료)와 되새김동물의 사료가 서로 섞여 교차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