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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쩍 봤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법안이 발의가 되면 부분 수정이라든가 발췌해서 통과 하는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듯 하고.. 뭐 어느쪽이든 기본적인 부분에선 동의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도 '포괄적' 이란 부분이 맘에 안든다는 것 같은데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외국인의 권익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일반화' 시키지 말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의논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이런 소동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