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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독재 나쁜 독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시망한 법을 다시 끄집어내서
재단하는 자체가 우스울 뿐이죠 지금 고조선의 8조 금법을 위헌 신청하면 받아줄까요?
또는 대한제국 때 광무 11년(1907년) 7월 24일 법률 제1호 신문지법(新聞紙法)
을 위헌이라고 신청하면 받아줄까요? 고로 저 당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단 말이죠.
저 당시에는 나라가 혼란하고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간첩들을 내려보내고 실제로 영부인이
북한의 공작원에 사망까지 했는데도 법을 느슨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40년 전의 일을
지금의 시대상에 맞춰서 재단하는 꼴이 댁을 우습지 않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