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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6 10:55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에 위헌정당강제 해산이라고 있는데
 글쓴이 : 루비아이
조회 : 780  

법에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제정에 따라 정당해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죠...
 
근데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지율이 1% 겨우 넘기는 정당이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정당을 해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잘못하다간 역풍우려도 있다..
 
지지율이 높다면 고려를 했겠지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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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엄하다 13-02-16 11:50
   
민주주의니까요. ㅡ..ㅡㆀ
또 한가지 정당이나 국회의원이나 특권이 너무많죠.
국회의원이나 정당 법안 발의후 국민이나 국가에 물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경우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바꾸는것이 더시급하겠죠. 사안에 따라 정당을 해체한다던지 그런 ㅋㅋ
예로 4대강사업도 엄청난 실패로 끝난다면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처벌받아야 앞으로도 쓸모없이 아까운세금 날리는
일은없겠죠.
오늘 13-02-16 12:04
   
위헌정당해산신청은 딱한번있었습니다.이승만때 진보당사건.그리고 이제도의 모태가된 독일도 2차례밖에없었구요 .그것도 50년대에. 이는 방어적민주주의 차원의 제도인데 남용우려가있어 요건이 아주엄격합니다.통진당 당헌 당규나 대표자의언행이 헌법을 중대명백하게 침해하는경우만 가능하죠.이정도는 아니니까 정부가 제청안하는거 같습니다
     
루비아이 13-02-16 13:01
   
잘 모르시네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위헌정당해산된적 없습니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3차개정헌법때 들어왔고
진보당은 공보실장의 명령에 의해 해산된겁니다...
          
오늘 13-02-16 20:50
   
앗실수.^^ 공부할때잠깐봤던거라 착각했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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