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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3 18:29
518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이 될 수 없는 이유
 글쓴이 : 알로프
조회 : 3,151  

광주사태.JPG

칼빈소총에 의한 시민 사상자 수를 보시죠.21일 일반시민이 칼빈소총으로 16명이나 사살됩니다.
당시 계엄군은 m16 이고 광주폭동군이 사용한게 칼빈소총입니다. 광주폭동군이 탈취한 칼빈소총수는
4000여정에 달한다고 합니다.어떤 불순 조직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5시간 만에 저렇게 엄청난 양의
총기가 폭동군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더우기 칼빈 소총에 의한 일반시민 사살은
더욱더 납득이 가질 않구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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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 13-01-23 18:31
   
박근혜부터 설득좀 하세요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는 4일 광주에 내려와 5.18민주화항쟁을 기린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람한 뒤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며 "민주화를 위한 희생이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날 오후 광주 현지 한 극장에서 <화려한 휴가>를 관람한 뒤 "마음 아프고 무거운 심정으로 영화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7년 전 광주시민이 겪은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며 "그 눈물과 아픔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선진국을 만들어 광주의 희생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로프 13-01-23 18:33
   
지금이라도 폭동이라고 다시 개념 정립을 하는게 우선이죠.
     
Noname 13-01-23 18:35
   
광주시민이 겪는 아픔은 사실입니다. 다만 빨갱이와 김대중에게 선동되어 내란을 일으킨 건 사실이고.
윤후 13-01-23 18:34
   
숨겨진 무기고를 찾아 털어내었는데, 일반인들이 이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주장. 결국 북한군이 투입되어 무기고를 찾아 털어낸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90년대 초 예비군 무기를 군부대로 이관하는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향토예비군 무기는 경찰서 및 파출소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직장 무기는 직장 예비군 무기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에 숨겨진 곳에서 턴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

-> 예비군 무기고 털었으니 카빈이죠..이 사람아
     
Noname 13-01-23 18:35
   
그래서 4시간만에 44개를 텁니까?
     
알로프 13-01-23 18:38
   
무기고를 여러군데나 털었는데 걸린 시간이 5시간이죠.ㅄ님아.
몇몇 일반인들이 뭉쳐서 그게 가능함? 군관련 리더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지휘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 몇몇 폭도들이 실행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는게 함정
붕어양 13-01-23 18:37
   
애초에 전두환의 내란 및 폭동이라서 폭도는 전두환인데 폭도한테 저항한게 왜 폭동이되지
     
Noname 13-01-23 18:38
   
당시 대통령이 누구셨죠?
          
붕어양 13-01-23 18:39
   
전두환은 전 대통령 칭호도 박탈되었죠
               
Noname 13-01-23 18:43
   
당시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5.18 당시 대통령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네티즌의 10%이고, 그 중 99%는 오른쪽입니다.
                    
붕어양 13-01-23 18:46
   
전두환에 대한 내란죄 관련 판결문

"...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같은 달 17.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배제하였으며, 그 결과로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사실, 같은 달 27.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정부조직법(1981. 4. 8. 법률 제3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상임위원장에 피고인 전두환이 취임하여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등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하여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붕어양 13-01-23 18:47
   
"즉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최규하였으니 상관없다구요?
                         
Noname 13-01-23 18:56
   
최규하인지는 아시나요? 그리고 5.17 계엄령이 왜 내려진지는 아시죠?
                         
Noname 13-01-23 18:57
   
광주처럼 내란 안 일으킨 나머지 전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전혀 모르는 겁쟁이들이거나 세뇌된 사람들인듯.
                         
붕어양 13-01-23 19:03
   
판결문이나 똑바로 읽으세요
                         
붕어양 13-01-23 19:05
   
이미 정당화가 안됩니다
                         
Noname 13-01-23 19:12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거랑 5.18이 문제가 있는 거랑은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5.18은 5.18 자체로 정당성을 증명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 내란이기 때문이죠.
알로프 13-01-23 18:40
   
자꾸 좌빨들 촛점을 흐리려고 하는데 칼빈소총으로 왜 일반시민을 죽였는지 마땅한 해명을 해보시라구요.
     
Noname 13-01-23 18:46
   
홍어들은 계속 파도타기 중 ㅋㅋ
델리도넛 13-01-23 19:41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니가 정치해라
그래서 폭동이라고 정의해라 그럼 문제해결
아무튼 어딜가나 편가르기 남 헐뜯는게 취미인 사람들이 넘 많다
그럴 시간에 니들 앞가림이나 잘해라 그냥 웃고간다 ..
     
Noname 13-01-23 19:56
   
가신다니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로코코 13-01-23 20:22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동이 섞여있어서 안타깝고 지금은 좌파만의 행사인지라 더욱 그렇고요.
     
서울우유 13-01-23 20:27
   
좌파만의 행사라니.... 개가 웃겠네....
          
Noname 13-01-23 20:55
   
그럼 어디의 행사입니까? 광주만의 행사입니까?
               
서울우유 13-01-23 21:08
   
얼씨구.....ㅋㅋ
까만콩 13-01-23 21:47
   
사망과 사살은 전혀 의미가 다르죠. ㅎㅎㅎ 지적수준이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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