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회담록이라고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것과 관련, 검찰은 이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밀봉된 자료를 개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최근 기록물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국정원 관계자 등을 불러 회담록의 성격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는 공공기록물에 더 가깝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공기록물의 경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면 열람이 가능한 만큼 검찰이 관련 자료를 개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기 전인 오는 2월 초·중순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내부 법리검토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공공기록물로 보이는 것은 맞지만 마지막까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이 담긴 국정원 제출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될 경우 수사자료로 열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그동안 개봉 여부에 신중을 기해 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등에 한해서만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NLL과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박선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추가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현미·현일훈 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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