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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5 09:51
박근혜 당선자와 이적단체 범민련은 함께 할 수 없다
 글쓴이 : 블루유니온
조회 : 1,023  

박근혜 당선자와 이적단체 범민련은 함께 할 수 없다박근혜 안보, 이적단체 해산으로 입증해야




분단 60년 이후 북한은 수많은 시도를 통해 남한 내 지하세력과 결탁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는 남파간첩이나 공작원 등을 통해 직접 지하세력을 구축하고 양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북한과 연계되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단체를 이적단체(利敵團體)라고 한다.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라는 뜻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서는 이적단체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북한)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적단체 판결 기준에 대해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칙에 비추어서 단체가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 활동 등이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 사례 가운데 이름이 널리 알려진 단체는 아래와 같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그러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다고 활동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 
 
   
▲ "반값등록금 실현할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광전대련의 공지 ⓒ 한대련 홈페이지 캡쳐
 
한총련은 후신인 한대련(한국대학생연합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한대련 산하의 광주전남대학생연합(광전대련)은 “반값등록금 실현할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TV홍보 광고에 종북 논란의 핵심으로 알려진 한대련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문 후보측 역시 한대련을 선거광고에 등장시키며 끈끈한 연대를 과시했다.
 
   
▲ ▲ 대선개입 부정선거의혹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민권연대 ⓒ 연합뉴스
 
실천연대의 경우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로 이름을 바꾼 뒤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대선 재검표를 주장하며 촛불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 한국청년연대 소속 회원이 새누리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투표시간연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열고 있다. ⓒ 한국청년연대 홈페이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역시 한국청년연대로 이름을 바꿔 계속 활동하고 있다. 한국청년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고,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보내는 대북전단을 “북풍몰이”라고 주장하며 성명까지 냈다. 정보당국은 이들이 이름만 바꾸었을 뿐 구성원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무단 방북해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노수희 부의장 ⓒ 채널A 뉴스화면 캡처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름마저 바꾸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은 지난해 무단 방북해 우리 정부를 비방하며 북한을 찬양했다. 지난해 11월 17일에는 결성 22주년을 맞아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선후보의 축사를 받았다. 
 
이렇듯 이적단체 판결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이적단체의 활동을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존재가치를 부정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는 사회안정과 국가존립을 위해서 해산되어야만 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 특별법 형태로 결사법(Gesetz zur Regelung des offentlichen Vereinsrechts)을 지정해 위헌단체를 강제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체해산에 불복하며 단체활동을 계속하거나 대체단체를 조직해 활동을 이어가는 행위도 금지되어있다. 더불어 해산명령과 동시에 재산에 대한 압수, 몰수가 이루어진다. 이 법에 근거해 2011년 12월까지 185개의 극우, 극좌단체가 강제해산되었다.
 
일본 역시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공산당 등 극좌세력의 위협에 직면하자 ‘파괴활동방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자행한 단체가 계속적으로 파괴활동을 행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활동제한을 실시하며 활동제한만으로 위협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강제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국가안보 컨트롤타워(가칭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국가안보를 확실히 하겠다고 주장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고, 이에 협력, 동조하는 이적단체들이다. 우리나라에도 독일, 일본과 같은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24시간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느 나라보다도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의 제정이 시급한 현실이다.
 
   
▲ 애국단체 블루유니온이 인수위원회 관계자에게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국민청원서'와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국민들은 서명을 통해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블루유니온은 지난 10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20,132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의 서명이 연이어 이뤄지는 등 이적단체 해산을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은 박근혜 당선자에게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제정을 통해 안보공약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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