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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9 23:20
의료민영화와 fta
 글쓴이 : 에이전트
조회 : 1,960  

의료민영화 될가능성 많다

정부 왈: 의료민영화와 fta는 관계없다

이건 개소리다

우리나라엔 인천과 제주도 광양만 대구등등 경제자유구역에있다

정부왈: 단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 도입가능성이있다

엥? 이제 뭔소리여?

당연히 99%의 서민들은 비영리 병원을 가겟져

근데 그것때문에 영리병원들의 수입이줄어든다면?

물론 부자들이 영리병원을 가면되지만

영리병원은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단말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의료민영화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명박빠들은 좀 꺼져주실래요? 알바분들도 꺼져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의료민영화가 된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사랑니뽑는데 150만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친구는 사랑니 뽑는데 1만원들었습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그렇게 될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개소리아닙니다

저도 사랑니날까봐 걱정이네요

집에서 뽑아야 되나 무섭습니다

미리 민영화되기전에 치과나 건강검진이랑 예방접종을 맞아야겟죠

후유 ㅠㅠ 멍청하고 돈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짓거리로 만들어놓고

내가 볼때 나라 잘못되면 이명박이란 사람은 미국이나 일본으로 도피할것같은 사람입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 생존권을 뿌리뽑을려는 이명박을 탄핵합시다

탄핵서명 해주시고 시위 나가자고요

지금 전국에서 시위하는데 저도 울지역에 열리면 꼭 가볼랍니다 주말에 열리면


fta우리손으로 5000만의 국민의 힘으로 뿌리뽑읍시다

물론 폐기될 가능성은 적겟지만 ㅠㅠ

의료민영화되면 아파도 병원 못가고 디져야됩니다

잘알지도 못하면서 그럴가능성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부말만 믿는사람 알바인사람 좀 닥쳐주시죠?

명박이 뽑은사람 누구냐?ㅡㅡ 댓글달아라 ㄱ-..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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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롱 11-12-09 23:52
   
미래의 전문대생 오셨능가?

"영리병원은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의료민영화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새벽호수 11-12-10 00:14
   
음... 저도 FTA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건 좀 아니다 싶네요.
몽신 11-12-10 01:15
   
부속서2
분 야 :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372호, 2007.4.1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8372호, 2007.4.11)에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모르는사람 선동해서 불안감 조성하지마시죠..
     
KYUS 11-12-10 01:35
   
그 유보항에 대해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유보항들이 그대로 적용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미 fta 조약은 불확실적인 요소가 많은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이 많은 지식인들로 부터 지탄을 받을만큼 날림으로 처리된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법이나 조약은 상하 개념에 따라 상위법이 우선되게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저 유보항들이 상위 개념의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된다면 무력화 될 수 도 있지 않을까요?
          
몽신 11-12-10 12:45
   
12조였나 ISD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거기 분명 ISD는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하며
그외의 상품, 조세, 부속서에나오는 유보조항 등은 ISD 대상에서 제외라고 명시되있습니다.

고로 보건의료서비스 관련해서 ISD로 휘둘리는 일은 없습니다.

상위조항이 우선이되는데 머하러 이런조항을 넣었겠어요..

조약이 불확실하다는게 어떤의미 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위가 불확실한 의미라면 넓은 범위를 포괄하므로 좋은효과도 있을거에요..
미래에 관련한 조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 구체적으로하게 되면 국가가 새로운 조치를 취할때 그 범위 밖에 있는 조치들은 이 유보조항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재로우 11-12-10 04:35
   
사랑니도 안났다는거 보니 아직 세상물정도 모를 나이같 은데...제대로 알아보고 글이나 쓰자고요...

99%의 서민들이 비영리병원을 가고 그것떄문에 영리병원의 수입이 줄어들면 영리병원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해??

이게 대체 무슨 헛소리여.....미래의 개그맨인가...
urgood 11-12-10 06:38
   
근데 그것때문에 영리병원들의 수입이줄어든다면?
물론 부자들이 영리병원을 가면되지만
영리병원은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단말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의료민영화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명박빠들은 좀 꺼져주실래요? 알바분들도 꺼져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의료민영화가 된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사랑니뽑는데 150만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친구는 사랑니 뽑는데 1만원들었습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그렇게 될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개소리아닙니다
저도 사랑니날까봐 걱정이네요
집에서 뽑아야 되나 무섭습니다
미리 민영화되기전에 치과나 건강검진이랑 예방접종을 맞아야겟죠

후유 ㅠㅠ 멍청하고 돈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짓거리로 만들어놓고
내가 볼때 나라 잘못되면 이명박이란 사람은 미국이나 일본으로 도피할것같은 사람입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 생존권을 뿌리뽑을려는 이명박을 탄핵합시다

헉......
엄청난 논리구조.......
논술시험을 치루기 위해 준비한 고3은 고사하고
중학생도 아는 3단 논법조차 존재하지 않는 신개념 논법!!!!!!
urgood 11-12-10 06:40
   
간단히 정리해보도록하죠.

1. 영리병원이 생긴다.
2. 영리병원 수입이 적으면 ISD발동으로 인해 국가소송으로 이어진다.
3. 고로 의료민영화가 된다. (잉??갑자기 뜬금없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미국은 사랑니빼는데 150만원 ㅠ 나 집에서 뽑을래염 ㅠㅠㅠ (여기 한국인데?)
5. MB탄핵!!!!!!



완전 쩌네요 ㅎ
의료민영화얘기하면서 의료민영화는 하나도 없는 이 완벽한 논리구조.
와 대박.
순수와여유 11-12-10 06:57
   
영리병원의 전제조건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개정 2010.1.18 >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011.4.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0.1.18>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개정 2010.1.18>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30]
닥처존 11-12-10 11:01
   
어린애라고 믿고싶네
생각이 있는 성인이라면 이런 얼토당토않는 일을  토론방에 내걸 생각을 안했겠지
영리병원이 안되면 국가에 소송?
영리병원도  손님 없으면 문닫는거지 그걸로 소송이라

애야 그냥 피방가서 써든이나 해라
Assa 11-12-10 12:48
   
ㅡㅡ
억조경해 11-12-10 13:00
   
이 넘아 그냥 레벨2가 꺼지는게 좋겠다.

이명박빠들은 좀 꺼져주실래요? 알바분들도 꺼져주시고요 -----> 그래 내가 명박빠 소리도 듣고 가끔 알바소리도 듣는다.

그런데 가생이가 니거냐?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렙2가 와서 고렙을 나가라니?
이런 하룻가생이 고렙 무서운줄 모른다더니........
지해 11-12-10 21:59
   
하긴 미국소고기 먹으면 다음날 당잔 죽는다고 설치던 놈들인데...
미국놈들은 안죽고 잘 살고 있으니  하는말이 한국인이 그 병에
취약하다나. 뭐라나... 사랑니 하나 뽑는데 150만원??? ㅎㅎㅎ 자다가 미국
광우병 든소가 웃을일이네... 하여튼 버얼건 사람들 민심 선동하는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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