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국민의힘) 선대위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와 관련 기자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유튜버와 언론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박형준 후보 선대위에 의하면 장경태 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형준 후보 딸 입시비리 의혹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즈음 박 후보 부인이 딸과 함께 당시 채점위원이던 김승연 교수에게 찾아와 ‘잘 봐달라’, ‘우리 딸 떨어지면 안 된다’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며 “2008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라 주장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박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박 후보는 2008년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거나 박 후보 배우자가 딸의 입시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장 의원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게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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