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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5 10:33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글쓴이 : 좌익효수
조회 : 419  

ㅅㅅ를 알려주겠다.
냄새맡고 싶다

ㅋㅋㅋㅋㅋㅋㅋ

이야 박원순이가 이런 파렴치한 짓거리를 하고 xx했는데 깨문이들은 이런 것도 쉴드치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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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day 21-01-15 10:34
   
뭐라는 거니?
아침약 걸렀니?
강탱구리 21-01-15 10:36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
     
Bryanfury 21-01-15 10:40
   
살아계셨다면 적극해명할 기회라도 있었을텐데 말이죠..
          
느끼는대로 21-01-15 12:19
   
     
토미 21-01-15 10:41
   
이 븅쉰아 증거로 인정이 됐는데 또 개소리 하고 자빠졌네.

아무리 쉴드를 쳐도. 이 븅쉰아.

박원순이가 초심은 어쨌는지 모르지만 대갈빡에 온갖 드러븐 생각을 가지고 비서한테

찍쩝거린거 빼박인데.. 왜 자아살 했겠냐?
          
Bryanfury 21-01-15 10:42
   
과격한 표현 빼고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강탱구리 21-01-15 10:45
   
쒸.발롬아...김재련 관련 성상담소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이다..기사나 제대로 봐라 ..
눼기미썩은ㅂㅈ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객관적.구체적 증거없어 쓉쉐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토미 21-01-15 16:54
   
박 전 시장이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성적인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슈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사실로 봤다.


이 븅쉰쉐꺄.. 판사가  니 아가리대로 진술한걸 증거도 없이 그렇게 판단했냐 이 쩌다야.
하여튼 이 븅쉰들은 왜곡 구라에..ㅋㅋ
          
더기꺼 21-01-15 10:47
   
대가리에 뭐가 들어있어야 너처럼 생각을 할까?
          
flowerday 21-01-15 10:59
   
토미야..토미야.. ㅉㅉㅉ
          
갓라이크 21-01-15 11:34
   
파퓌용 21-01-15 10:49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일뿐 객관적 증거는 없는데 그걸 재판부가 인정한게 넌센스 아닌가?

객관적 증거도없이 주장하면 그게 다 죄가 되는것인가? ㅉㅈ 한심한 토왜들 수준
SpearHead 21-01-15 11:02
   
" 고소인 진술에 따르면 "  박시장이 이래 저래해서 힘들다고 주장하는게 인정된다는 내용이지 박시장이 저런 짓을 한게 사실로 인정된다는 게 아님. 고소인의 핸드폰이나 문자 증거조차 없음.

기레기랑 벌레들 물만난 듯
갓라이크 21-01-15 11:33
   
일단 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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