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일부가 6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수도권 2.5단계, 이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상황에서 전국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시행토록 한 것은 일종의 종교탄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6_0001296190&cID=10701&pID=10700
정부는 법적 기준으로 할수 있는 일은 다하고 있는중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행정 조치등을 취하고 있음에도 교회는
그 법을 따르지 않고 무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천지를 욕했었지....사실은 개독교나 신천지나 그나물에 그밥이다......
예배는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이것조차
강제로 금지했을 때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다..
영업.판촉.현금 회수 차원에서 손해나니?
다음주엔 열방센터 웨이브가 밀려 올 것이다.......우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