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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심리이고 모레는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니 해임 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못미칠거에요
그리고 해임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을 내도 어차피 대법까지 가려면 몇년씩 걸리고 정연주 케백수
사장 해임 당할때 대법 판례를 보면 임명권 있는 사람은 임면권도 있다는 뭐같은 전례를 남겨줬죠
정연주 사장에 대한 배임 횡령에 대한 모든게 무죄 났지만 다시 돌아갈수 없었죠 석렬이도 끝이라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