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
전문 : .........(전략)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후략).......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임무는 민주적 국헌 수호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임무를 국민으로 부터 수임받은 자리다......
감히 선제타격이니 감정적 도발 행위를 요구하지 말고
끝까지 평화통일의 책무를 완수 하도록 국민들이 도와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자리다........
전쟁이 아닌 이상 대통령은 끝까지 인내하며 북한과 대화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무를 저버린게 이명박ㄹ헤다.........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