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방문에는 선관위 두명 경찰 두명 민주당 변호사와 당원 2명 인가 그렇구요 임의조사권이 있는 선관위와 갔으니 합법이구요 오히려 첨엔 국정원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문잠그고 안나온 그 여성분이 잘못이네요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사람이 수사에 불응하고
집에서 문잠그고 안나옵니다 이게 감금입니까?
도주 혹은 증거인멸 방지 차원에서 지키는게 맞지 않습니까?
경찰이 동행하고 임의수사권을 가진 선관위 직원도 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수사 거부한사람? 수사 응하라 한사람?
상식선에서 이야기들 하시죠?
물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거 같기는 합니다만
감금이라니 선관위랑 경찰이 감금한 겁니까?
수준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