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불법선거 감시단장은 16일 민주통합당이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에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불법성이 인정돼 오늘 선관위가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한 뒤 “이는 선관위가 본 의원의 전날 기자회에서 밝힌 민주당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동해 빌딩 3, 6, 11층은 민주당 중앙당이 맞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라 중앙당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중앙당은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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