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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1만명이 넘는 자가 격리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격리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29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
복지부가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보면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