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대리시험이 운운하는 글이 있기에 찾아봤더니
조국 아들이 수강하는 강의에서 온라인 시험을 치뤘고
아들이 조국에게 물어보고 이를 시험에 반영했으니
이것은 치팅이므로 죄가 된다고 조국 전 장관 기소항목에 넣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온라인 시험 전제 조건으로
시험 도중에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면 안된다거나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얻은 정보로 답을 적거나
다른 사람에게 믈어보고 답을 적으면 안된다는 코멘트가 달려있지 않다면
시험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치팅이 되지 않는다.
어느 해, 내 지도교수가 안식년이 되어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나에게 연락이 오기를,
대학원 강의가 있는데 안식년이라고 건너 뛸 수 없으니까 대신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도 들었던 강의니까 잘 아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강사로 등록하고, 대신하여 한 학기 동안 대리 강의를 했다.
기말고사는 Take Home Exam.으로 했다.
저녁 6시에 강의실로 전부 불러모아서 시험지를 나눠주고는
내일 아침 9시까지 답안지를 작성해서 내가 지정하는 연구실 문 밑으로 넣으라고 했다.
9시가 넘어서 넣는 답안지는 무효.
텍스트북을 보는 것 자유
어떤 자료든 참고하는 것 무방
니들끼리 모여서 서로 토론해서 답안 작성해도 상관없음
니들 아는 다른 선배나 고수에게 물어봐도 무방.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뭔 짓을 하든 상관없으니까 답안지를 작성해서 넣기만 하면 된다는 것.
물론 문제가 쉽지는 않음.
문제는 전부 10문제였는데, 전부 내가 만든 문제들이었음.
교과서에 있는 것을 그냥 베껴서 적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문제들.
나중에 채점했는데, 100 점 짜리 답안지는 없었음.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었고)
조국 아들이 봤다는 온라인 시험도 같은 형태의 시험이었을 것임.
그런데도 위법하다며 기소항목에 넣은 것은
멍청한 검새 색퀴들이 벌이는 지랄 대환장 파티인 것이고.
밑에서 지랄하는 자칭 서울대 출신이고 미쿡 유명대학 석/박사 출신이라고 구라까는 똥멍청 모지리 벙신 벌레 새기도 마찬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