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되 다만 선거 방식은 법률로 정하게 한 것이지요.
자한당은 현 300석 의석을 270석으로 줄이면서, 비례대표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실시를 정해 놓은 현행 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