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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6 19:57
국적법 개정
 글쓴이 : 미친둘리
조회 : 54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
현행 국적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
현행 출입국관리법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content-group
통계청 주제별 통계>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체류외국인통계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2134843
위 강탱구리 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살펴보니 대략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현행 국적법에서 2조의 2와 10조 2항 5호에 신설안이 추가됩니다. 신설 2조 2의 내용은 '영주자격 소지자 국내출생자녀의 국적 취득'이고, '6세까진 요건 없이 7세 이상 미성년은 5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세부 내용 중 핵심은 2호에 있는 '출생 당시 출입국관리법 10조 2항의 체류자격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신설 10조 2항 5호의 내용은 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중 2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 포기하거나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불행사하여 유지하는 것'의 대상으로 5호 '2조 2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언론에선 영주권(f5 비자)과 함께 재외동포(f4 비자)도 일컬어지지만 일단은 영주권자가 대상입니다. 점차 확대될 것을 예상하여 같이 언급하는 것 같고요.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자료를 보면 전체 250만 합법 체류 외국인들 중 영주권자는 16만입니다. 이 중 한국계중국인이 9만, 그 외 중국인이 3만, 북미가 1700, 유럽이 1800 입니다. 재외동포는 45만이고, 이 중 한국계중국인이 34만, 북미가 6만, 유럽이 3만입니다. 엄밀히 따져 검머외라고 하면 한국계외국인 전체겠지만 보통은 한국계중국인을 제외하고 선진국인 북미와 유럽의 시민권자 정도를 뜻하는데 이들 중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3500명 가량입니다. 반면 한국계중국인만으로 9만, 그 외 중국인을 합치면 12만이고요. 만약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재외동포를 포함하면 숫자는 더 커지겠죠.

f4 비자와 관련해서도 처음엔 재미교포들의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했지만 얼마 안가 한국계중국인들의 입국 근거로 주 성격이 변했는데 괜한 기시감일까요? 3500명 가량의 소위 검머외를 대상으로 한다기엔 9만의 한국계중국인, 3만의 기타 중국인이 포함되는 상황이라서요. 한 가지 변수라면 중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인 것 같네요. 국내 체류 중국 국적 영주권자가 자녀들부터라도 중국이 아닌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은 진의가 있다면 그 경로를 쉽게 해주자는 정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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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탱구리 21-05-26 20: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645&pageIndex=3&repCodeType=A&repCode=A00010&startDate=2008-02-29&endDate=2021-05-26&srchWord=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해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신설합니다.
  -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고에 의해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그 간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가 가능


  <<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호연님이  올린걸로 ...........


중국출신들은 " 2~3대에서~" 일단 걸러짐.......
     
미친둘리 21-05-26 20:08
   
2~3대 내용이 직접 표시된 글의 링크를 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작성하신 게시물에서 해당 사용자가 그러한 언급은 했는데, 아이디로 게시물을 검색해도 관련 글이 보이지 않네요.
          
강탱구리 21-05-26 20:10
   
위에 들어가서 한글문서 다운 받으면 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6~7세 규정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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