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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4 18:46
(채널 A) 조범동 체포_ 검찰 체포조가 해외가서 데려온것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953  


 
 임의동행 형식을 취해서..  입국 시킨것 
 

starting point = 90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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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노도 19-09-14 18:47
   
떡검 and 기레기 썪을것들...
선동하는 글만 싸지르는구나....아주..
     
조지아나 19-09-14 18:49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자는  의미 입니다.
          
꺼먼맘에 19-09-14 18:51
   
애널A 방송은 안믿는데요?
               
조지아나 19-09-14 18:53
   
그건,  본인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지요.    ^-^
          
랑쮸 19-09-14 19:11
   
다까끼 마사오 팬클럽 회원 왔네 ㅋ


A톰 19-09-14 18:54
   
검찰 수사관계자들도 조사 해야하는게 당연 하지. 지들이 검사라고 모든게 용서 되는건 아니지요.
문삼이 19-09-14 18:57
   
검찰이 아주 일을 잘하네....
그런데....기무사관련 해외도망친 장군들은 왜 못잡아오는겨~~~
이제까지 해외 도망친 국정농단 관련 인사들 잡아온 경우 있나?

솔직히 저 5촌이 도망가려고 마음 먹었다면 검찰이 용을 써도 못잡지....

걱정되는게 지 형량 줄이려고 동양대 총장처럼 검찰하고 쿵짝할까 두렵네....
samanto.. 19-09-14 18:58
   
체포라니........
체포 영장이 언제 발부 되었었나요 ???
     
ijkljklmin 19-09-14 19:24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급 됐습니다. 14일 이전이겠지요.
하지만 문빨들은 걱정 안 해도 될 듯. 각본이 내가 아저씨에게 사기친 것이고 쪼국 아저씨는 몰랐다라고 진술할 겁니다. 덮어쓰기 작전이라는 것이지요.
로얄블루 19-09-14 19:01
   
해외에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데 임의동행? 임의동행 형식은 또 뭐지 ㅋㅋ 말대로면 불법 연행이라는 뜻인데요
상식적으로 자진입국이라고 봐야지 또 선동되셨네요
     
조지아나 19-09-14 19:52
   
제가 알기로는  임의동행이라는것은,    피의자 의사가  중요합니다.
  검찰이  피의자가에게  입국을 설득했고  이에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봐야지요.
랑쮸 19-09-14 19:10
   

     
조지아나 19-09-14 19:14
   
ㅎㅎ  박근혜 탄핵 지지한 사람인데 이걸 올리면  뭘하는거?
          
랑쮸 19-09-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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