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수사한것까지는 불법 아님.
고소발이 들어왔으니까 명분있음. 청와대와 후보자 아무말 안함.
2. 압수수색도 이례적이지만 불법은 아님. 영장이 나오면 압수수색 할 수 있음.
아무말 안함.
3. 압수수색과정과 내용이 언론에 노출됨. 피의사실 공표...불법의 시작
4.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수사하라고 지시.
이후................
5. 윤석열이 피의사실유포자 즉시 수사해서 색출, 구속하면 합법......
6.그러지 않고 묵인 혹은 부인하면 청와대는 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 ...
7.차기 총장에게 수사지시 가능. ....
갈갈이 검찰 조직 뜯어 발갰다가 다시짜는 방법도 있음...
전국 검사중 고위직 100명만 처버리면 검찰 조직 일제때,독재때로부터
내려온 모든 폐습을 고칠 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