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황 "27일 결정", 한국당 "청문회 안하겠다는 것"
2019-08-26 19:24:51
여야 법사위 간사 합의로 내달 2~3일 열기로 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 법적 권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 청문회 개최 여부가 안개속에 빠져들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의 결정권 위임을 받아 내달 2~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그러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합의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면서도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침해했음을 강조했다.
강 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9월 3일은 법적으로 청문회 일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2일까지 청문회 일정과 결과가 끝나면 3일부터 13일까지 10일동안 청문보고서 추가 송부 일정을 줄지를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합의한 것은 좋은 것인데 법에 근거해서 합의해야지 어떻게 법에 있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을 왜 국회가 정치적 합의로 가져가는가. 이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의 강성 기류를 접하자 민주당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며 "제 원칙이 있었다.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것인지, 원칙을 지켜야하는지 고통스럽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정기한을 준수하라는 게 첫번째 목표인데 2~3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격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일 아침 긴급히 원내대표단을 소집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합의 파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대해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이라며 "이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당초 '3일 청문회'를 주장하다가, 청문회를 해야겠기에 '이틀'로 합의를 본 것인데 민주당이 번복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라며 "결국 한국당이 청문회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하기 싫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