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당시는 참 살벌했어요~
백씨는 농업에 종사하며 1975년 9월 2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북 옥구군 옥구면 양수장 앞에서 주민들에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충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자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뭐냐. 박정희 XXX 잘한 게 뭐 있느냐"고 말했다.
백씨는 1976년 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로,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