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의원이 방송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방송법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나온 첫 형사 처벌 사례로 선고가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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