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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6 12:00
이 글이 뭐가 틀렸는지 말씀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496  

 김현종은 최근 체결된 한미FTA 개정협정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공공복지 목적의 경우 투자자가 제소 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 하고 
또, 투자자가 정부 조치에 의해 기대 수익을 못 얻었단 이유 만으로 제소 
못 한다고 말했는데 택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한미FTA ISD 조항에는 투자자가 ISD 제소시 제소된 국가는 중재판정
이행을 자동동의 하도록 돼있거든요. 

 자동동의는 사법절차로 비유 하면 검찰 수사도 없이 무조건 재판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ISD 중재판정부는 사법기구가 아니라서 법원이 갖추는 
최소한의 공신력도 없는 곳이죠.

 자동동의(=사전동의)에 대해 답변한 김종훈은 참여정부 한미FTA 
수석대표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시행한 조치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으로 했는지 
투자자가 기대 수익을 못 얻었다고 제소 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자체도 
국제중재판정부에 판단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ISD 중재판정은 중재인 3명이 하도록 돼있고 다수결인데 
양당사자가 한 명씩 고르고 남은 한 명은 양측이 합의 못 할 경우 
세계은행 총재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 합니다.

 문제는 세계은행 총재는 25개 이사회 국가들이 뽑는데 지분율에
따라 투표 가중치가 주어져서 지분이 제일 많은 미국이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거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은 세계은행 총재가
지명 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회사가 우리 정부에 ISD 제소할 경우 우리 정부는 이길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2012년 까지 ISD 중재판정서 모두 이겼습니다.
 법조계 전문가 얘기론 미국 정부가 질 경우 ISD 제도가 없어질까봐
중재인들이 알아서 몸을 사리는 거라 하네요.
 

 
 한미 FTA 끝장토론…ISD 놓고 격론

 2011.10.2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FTA 끝장토론 사흘 째인 22일 찬반 양측은 
ISD를 주제로 격론을 벌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전동의조항에 대해 "ISD를 넣기로 한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149542


 ‘투자자소송의 재판소’ ICSID를 가다

 2012.03.15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미국 워싱턴 G거리 1800번지에 자리한 세계은행 
건물 3층에 있었다.

 중재인은 법관처럼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다. 중재 사건이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선정 되고 변론이 있으면 장소를 빌려 심리 한다. 

 중재인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을 위해 일하는 국제투자법 전문가들이다.

 중재인 후보자는 147개 협약국(최대 8명씩)과 세계은행 총재(최대 20명)가 등록한
 총 521명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8명씩 후보자가 등록돼 있었다. 당사자가 직접 
1명씩 중재인을 고르고 중재판정부 의장은 합의해 선임된다. 양쪽이 합의 못 하면 
세계은행총재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 한다. 대략 75%는 합의로, 
25%는 지명으로 정해진다. 중재판정은 다수결로 결정 된다.

 지금 까지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미국인이 137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인은 한 명도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134147


 ISD가 한국기업 보호? 캐나다 변호사들 ‘절레절레’

 2012.03.15
 
 미국 정부는 ISD 분야에서 세계 최고 우등생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캐나다 기업(19건)과 멕시코 기업(2건)에 21차례 피소됐지만 패소한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 
 
 ICSID에서 진행된 국제중재사건을 분석 해보면, 합의하거나 취하하는 경우가 평균 
10건 중 4건이고, 국가의 패소율(46%)이 승소율(31%) 보다 높은데도 말이다.
 
 거스 밴 하튼 캐나다 요크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 정부가 ISD를 없앨 수 있는 힘을 
보유 하고 있어서”라고 분석 했다. 그는 “미국이 패소 한다면 미국 의회가 사적 중재인들이 
미국의 공공정책과 판결을 짓밟을 수 있느냐며 소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이 제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중재인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8년 10월 캐나다 장의업체가 제기한 로언 사건 중재인을 맡았던 미국 전직 판사 
애브너 미크바는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 고위 관료가 
찾아와 “미국이 로언 사건에서 패소하면 나프타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 했다는 
것이다. 중재인들은 미국의 판결이 명백히 부당 하다고 인정 하면서도, 절차적 문제를 들어 
캐나다 기업 청구를 기각 해버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134211


 ISDS 남용 제한됐지만…외인 지분율 높은 이통 3사 "규제 리스크 상존"

 2018.09.26

 한미FTA 개정안에 ISDS 남용을 제한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정부의 규제로 인한 리스크가 상존 한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 제공을 골자로 한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5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 규제가 지속되면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제소 가능성도 이어졌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48542


김현종 한미FTA 개정안 설명 1.PNG

김현종 한미FTA 개정안 설명 1-1.PN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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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루 18-11-16 12:00
   
옹알
탈곡마귀 18-11-16 12:10
   
이런 분류들은 지가 올린글 읽어보지도 않고 막 올리더군요.
걍 분량 늘리기 해서 논점 흐리려는 속셈이 너무 뻔히 보임.
     
혁신정치 18-11-16 12:21
   
기사 일일이 다 읽고 제일 핵심만 간추려서 종합한 거다.
          
탈곡마귀 18-11-16 12:27
   
게시물을 올리거나 남에게 의견을 물을 때 기사를 인용하는 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인용만 하고 니 글은 단 한자도 없으면서 도대체 바라는데? 지금 장난해?
그래 놓고 남의 의견을 물어?
스스로 생각이라는 건 할 줄 아냐?
...하긴... 할 줄 알면 요딴 식으로 글을 못 올리지.
               
혁신정치 18-11-16 12:33
   
기사 빼고 김현종은 최근 부터 거라 하네요 까지 다 내가
기사 설명한 거야. 보고도 모르냐?
                    
탈곡마귀 18-11-16 12:36
   
웃기지 마시고 저 기사를 일일이 다 읽어봤다면 기사에 대한 니 의견을 올리고
답을 구해야 정상 아니냐?
그냥 막 붙여넣기 하고는 그런 소리 하면 퍽이나 설득력 있겠다.
                         
혁신정치 18-11-16 12:39
   
그러니까 기사 부분 위에 문단이 다 내가 기사에 대해 쓴 의견이라고.
안 보이냐 ? 장님이야?
                         
탈곡마귀 18-11-16 13:59
   
한미 FTA 끝장토론…ISD 놓고 격론
투자자소송의 재판소’ ICSID를 가다
설마 이딴 걸 니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거냐?
정말 대단 하다. 여러 의미로 말이지.
호연 18-11-16 12:13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드리긴 어렵지만, ISD 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송기호 변호사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국제통상문제에 탁월한 분이고, 한미 FTA 초기부터 ISD 를 포함한 독소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 온 분이죠.

그 분도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님이 긁어온 글처럼 택도 없는 거짓말이라면 그런 평가를 하진 않았겠죠.
     
탈곡마귀 18-11-16 12:14
   
설명해 줘봤자 먹히지도 않을 겁니다. 장담하는데 저런 양반들은 지가 올린 글도 안 읽고 걍 막 올리는 분류에요.
          
호연 18-11-16 12:14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 쓴 글도 아니고 어디서 긁어오신 것 같네요.
               
리루 18-11-16 12:17
   
마하반야바라...바라바라밤
                    
호연 18-11-16 12:18
   
아.. 불경불경..
     
혁신정치 18-11-16 12:20
   
송기호님 ISD 글을 참여정부 시절 부터 꾸준히 봐왔는데
이 분 일관된 논지는 ISD 폐기만이 근본적 해결이란 것압니다.

그리고, 송기호님이 이번 ISD 조치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 평가 했다는 건지 알려주시길 바럽나다.
          
리루 18-11-16 12:30
   
옹알
          
호연 18-11-16 12:3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3633&ref=D

이에 정부는 ISDS의 소송 남발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투자자가 정부 정책과 손실의 연관성 등을 모두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정부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어긋났다는 점만으론 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란 걸 분명히 한 겁니다.

ISDS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정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외국 자본이 법적 근거없이 시험삼아 국제배상권 요구를 하는 것을 차단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사실상의 폐지 방향으로 추후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혁신정치 18-11-16 12:37
   
아 그거 9월 25일 ISD 개정 확정문 발표 전 말한 거 말씀이군요.

이 분의 요점은 다음 문장이죠. 폐지가 돼야 된단 거 말이죠.
                    
호연 18-11-16 12:41
   
본문 중.. '택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이제 이런 글은 퍼오지 마세요.

퍼오신 글에서처럼 자동으로 제소가 되는 것이면 한미 모두 헛개정을 했다는 이야기고, 송기호 변호사도 이런 헛개정이 긍정적이라고 했다는 말이 됩니다.

님이 생각해도 말이 안되죠?

이번 조치가 기존의 ISD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혁신정치 18-11-16 12:45
   
엄밀히 말하면 송기호님이 그 대목은 틀린 말을 한 것입니다.

틀리지 않았다면 정부가 9월 25일 ISD 개정조항 확정 전
전문가들에게 알린 초안이 확정문과 달라서 그랬을 거구요.
                         
호연 18-11-16 12:46
   
아 네 ㅎㅎㅎ

답을 정해놓고 끼워맞추시니 더 할 말이 없네요.

나무아미타불..
                         
혁신정치 18-11-16 12:49
   
답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확정문에 대해 송기호님이 그리
말씀 하셨다면 그간 주장 해오신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호연 18-11-16 13:03
   
음.. 이거 ISD가 아니라 국어문제로 바뀐거 같네요. 다른 거 없습니다.

ISD 를 폐기하자는 주장은 ISD 의 여러 문제점들 때문이고
그 문제점 중 일부를 보완한 이번 개정은 당연히 긍정적이죠.

복합감기에서 코감기를 고쳤고 목감기가 남았다고 해서 택도 없는 치료가 되나요?

송변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 폐지나 그에 준하는 수준까지도 진행될 수 있을거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거지요.

따라서 퍼오신 글은 잘 모르고 쓴 글이거나, 의도적으로 폄훼하려는 글로 볼 수 있습니다.
                         
혁신정치 18-11-16 13:27
   
문제점 보완된 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또한, 송기호 변호사도 참여정부 시절 김현종이 공공정책은
ISD 대상에서 제외 됐다 주장한 걸 거짓이라고 비판 했구요.

그 때 공공정책 제외와 지금 공공복지 제외 그 말이 그 말이죠.

송 변호사의 ISD 비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32863
                         
호연 18-11-16 13:50
   
그 송기호 변호사 본인이 이번 개선된 협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앞으로도 기대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송기호/변호사 : "외국 자본이 법적 근거없이 시험삼아 국제배상권 요구를 하는 것을 차단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사실상의 폐지 방향으로 추후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혁신정치 18-11-16 13:57
   
분명한 건 님이 올리신 기사 시점은 ISD 개정문이 확정 되기
전이기 때문에 송 변호사가 근본적 개선 되길 바라며 독려적
성격으로 언급한 거라 봐야 맞지 개선에 대해 고무적으로
여겼다고 보는 건 어울리지 않죠.

굳이 표현 자체로만 보자면 법적 근거 없이 국제배상권 요구
하는 걸 차단 했단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헌법에 간접수용 조항이 없는데 ISD에 포함 되는 것도
그렇구요.
                         
호연 18-11-16 14:04
   
송기호 변호사 본인의 발언과 생각을 그렇게 본인 입맛대로 칼질할거면 어떤 근거를 대도 님은 대화 자체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접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다르다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송변호사가 그게 아니었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보도내용과 실제 개정내용이 다릅니까?

나무아미타불로 그쳤어야 하나 봅니다.
                         
혁신정치 18-11-16 14:39
   
얘기가 자꾸 꼬이는데 핵심만 짚어보죠.

사실이 뭔가가 중요한 건데 두 달 전 김현종이 정당한 공공복지
위한 것일 경우 투자자들에게 각각 다른 조치 할 수 있게 ISD가
개정 됐다 주장 한 것과 참여정부 때 FTA 체결 후 비차별적
공공정책은 ISD 제소 대상이 아니라 한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비차별적 공공정책 ISD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0032616

송 변호사는 당시 비차별적 공공정책 ISD 제외가 거짓이라고
하며 세세한 설명을 곁들였는데 이번에 본질적으로 같운 내용에
대해 배상 요구 차단 얘기 할 땐 구체적 설명이 부족 하죠.

송 변호사가 인터뷰 때 이번 개정에 대해 면밀히 고찰 하지 않은
상태서 형식적 대답을 한 것으로 간주 할만 하단 말입니다.

송 변호사 2007년 인터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32863
                         
호연 18-11-16 15:02
   
보도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개정된 FTA로 인해 '투자자 기대' 에 어긋났다는 것 만으로는 차별이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입증책임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ISD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정 근거도 마련했다고 하고 있어요.

송기호 변호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이것이지요.

대충 보고 대답했다니.. 근거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님만 우스워집니다. KBS가 오보를 했고 송기호 변호사는 대충 봤다..?

누구보다 오랫동안 FTA 를 추적했던 송기호 변호사가 유독 이번에만 열정이 식거나 바보가 되기라도 했답니까? 관심법 이야기라면 게시판을 잘못 찾아 오셨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도 왜 인정을 안하시는지 모르겠군요.
                         
혁신정치 18-11-16 15:56
   
님이 아래와 같이 올리셔서 정당한 정책 권한은 공공정책에 해당 되는 거라
그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또, 투자자 입증 책임 추가 말씀 하셨는데 제소 자동 동의 되는 현 상황에선
모든 판단을 중재판정부가 하는 거라 별다른 개선 요소가 아니구요.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구조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게 해결 돼야 다른 조치가
조치 다운 조치가 될 수 있죠.

[이에 정부는 ISDS의 소송 남발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투자자가 정부 정책과 손실의 연관성 등을 모두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정부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어긋났다는 점만으론 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란 걸 분명히 한 겁니다.]
                         
호연 18-11-16 15:59
   
아이고.. 네네 KBS 가 오보를 했고 송기호 변호사는 열정이 식어서 대충 봤으며 님이 최고십니다. 김현종을 비난하지 않는 국내 언론들은 다들 너무 못됐네요!

반야바라밀..
구름위하늘 18-11-16 12:31
   
왜 틀린 부분(?) 찾기를 해야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루 18-11-16 12:53
   
동물 농장의 재림을 꿈꾼다 쥐닭 만세!~
구급센타 18-11-16 13:22
   
이런 쓰레기 특징 퍼나르기만하고
다른분들 글엔 전혀 반박못하면서
아무글이나 싸지르고  반박해보래
니가 반박한것좀가져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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