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30년보다 엄격 ‘자가당착’ 논란 세계일보 | 입력 2012.10.23 23:10
 
 
[세계일보]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의혹과 관련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문헌 의원의 경우엔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있다.

NLL 포기 의혹 공세를 이끌고 있는 송광호, 정문헌, 이철우 의원 등은 지난 22일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박준하 대통령기록관장을 만나 "당시 노 전 대통령과 북측 지도자가 대화한 기록을 열람하러 왔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2005년 정 의원이 '예문춘추관법'을 발의했던 사실과 모순된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의원 다수가 동참해 발의된 이 법안은 대통령이 기록물을 특정해 공개 및 열람, 자료제출 가능 시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비공개 기간은 최대 50년이다.

비공개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보다 엄격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현재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모태가 된 법안을 제출한 정 의원의 행동은 더욱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강구열 기자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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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일이죠.
 
자기가 법안발의 해놓고 찾아가서 공개해달라.. 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