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미국과의 연계를 중시한 전두환 대통령은 아예 백곰 사업 자체를 엎어버렸지요.
전두환이 아웅산 폭탄 테러를 겪습니다. 열받아서 평양 불바다라도 외치고 싶은데 당장 손에 있는 무기라고는 어네스트존 아니면 나이키-허큘리스 밖에 없더란 것이지요
또한 아웅산 폭탄 테러 이외에 북한이 88올림픽을노려서 계속 뭔가 테러를 벌일 것이 뻔해 보였기에 한국으로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 억제용 미사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백곰사업 부활이었습니다. 자기가 판 엎어버린 백곰 미사일을 다시 만드는 것이지요.
유도방식도 종전의 지령유도방식이 아니라 종말단계까지 목표물을 찾아가는 INS, 즉 관성항법유도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일단 좌표만 입력하면 발사 후에는 알아서 좌표를 쫓아가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외형은 백곰이나 나이키-허큘리스하고 비슷한데 내용물은 전혀 다른 미사일로 만들어집니다(이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건 아니고, 백곰 사업하면서 몇 가지 제안되었던 성능개량안 중 하나를 택한 것).
물론 죽였던 백곰 사업을 살려서 다시 현무 사업을 벌인다고 하니 미국의 심기가 썩 좋을리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동안잊고 있었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다시 꺼내오지요. 먼저 미국은 현무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인 1987년에 '전략 물자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교환을 요구합니다. 요컨데 미국이 한국에 건네준 기술이나 부품을 다시 다른나라에 임의로 파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일단 현무 미사일 개발해서 다른데다 팔아 먹을 생각말라는 의미였지요.
그리고도 미국은 계속적으로 현무 미사일에 대한 압박을 걸어오고, 여기에 한국 정부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를 개정합니다.
종전에는 미사일에 관한 내용만 있었으나, 이번에는...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어떠한 로켓시스템'도 개발을 금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사일 뿐만
아니라 민간로켓등의 개발도 금지 당하였으니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불리한 조건이지요.
결국 나중에 ATACMS 도입 문제나 MTCR 가입문제 등등이 섞여서 2001년에 다시 내용이 완화됩니다.
미국은 양해각서를 이유로 한국의 MTCR 가입을 반대해오다가 한미 미사일협상을 거쳐 2001년 1월초 1979년의 각서를 공식적으로 폐기시키는 데에 동의하고, 이에 한국은 2001년 3월 26일 MTCR에 정식 가입하였고,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사거리 300km로 늘리는 1차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는 규격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개발하는 미사일의 제원, 개발일정, 생산량, 생산공장 등 모든 기밀 정보를 세세히 미국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니 이것은 사실상 주권 침해이고 국가 간 상호주의가 아닌 미국의 군사 식민지화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단순히 미사일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는것입니다.
1,800억 들여 개발한 무인 정찰기마저도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 "미사일 지침에 따라 500kg으로 제한된 한국 무인기의 탑재 중량에 연료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 탑재 중량에는 연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고도 무인정찰기에는 연료가 2,000kg 주입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연료까지 탑재 중량에 포함하겠다고 하면 무인정찰기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어 개발하지 못하게 되는것이죠.
현재 미사일 지침이 이슈가 되는 원인은 노무현때 전작권 환수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노무현의 전작권 환수에 따른 일환으로 추진되던 무인정찰기 도입사업중에 글로벌호크 도입사업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지침의 개정이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 하게 되죠..
이에따라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게 되고 이문제가 언론에 나오면서 점점 더 이슈화 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미사일 지침의 내용이 알려지고 보니 주적 북한의 핵문제와 대포동같은 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할 수단이 한국에는 부족하다는것이 밝혀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미사일 지침을 개정 또는 폐기를 해야 하는데..원칙은 폐기가 맞습니다.
미사일 지침은 국가간의 협정이 아닌 가이드라인 같은 지침의 수준이니까요.
일방적으로 폐기를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현재 국방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맘대로 폐기를 주장도 못하는 입장이라는것이 문제죠.
그래서 나온것이 사거리연장과 탄두중량 증가입니다.
한국에서 북한의 전술목표 타격을 위해 처음 주장은 최소 1000km/1000kg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데 지금은 탄두중량은 제외하고 사거리만 800으로 연장됩니다
문제는 이 사거리가 주적 북한의 위협에만 대응 하는것이 아닌 중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일본과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거리만 인정한다...라는 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당장 중국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일본은 고체로켓 위성발사체를 보유한 잠재 핵 보유국 입니다.
이런 나라를 옆에 두고서 자위차원의 1000km거리의 미사일도 개발을 제한당하게 되었으니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번째로 탄두 중량의 문제입니다..
500kg으론 주적 분한의 요새화 된 목표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의 벙커버스터만 봐도 탄두중량 2.04t 에 달합니다.
가벼운 탄두중량의 미사일은 북한의 타격에도 제한적이며 이는 결국 또다른 무기 도입을 할 수 밖에 없게되기에 국방비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