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國務委員 李始榮 (국무위원 이시영)
曹成煥 (조성환)
趙琬九 (조완구)
趙素昂 (조소앙)
朴賛翊 (박찬익)
車利錫 (차이석)
(제 1장 총강)
(1.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내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써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
(2. 우리 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이 명명한 한 「수미균평위하면 흥방보태평」 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각층 각급이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하리라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계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공리임)
(3.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에 견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고규와 신법을 참호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4. 우리 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렬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할 것을 유촉하였으니 이른바 망아동포는 물망국치하고 견인노력하여 동심동덕으로 이한외모하여 복아독립하라 하였다 이는 전후순국한 수십만 선렬의 전형적 유지로써 현재와 장래의 민족정기를 고동함이니 우리 민족의 노소남녀가 영세불망할 것임)
(5. 우리 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이른바 『우리 조국이 독립국임과 우리 미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하라』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이 삼일헌전을 발동한 원기이며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십조를 창조발표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오천년 군주정치의 구각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1보의 착수이었다 우리는 대중의 핏방울로 창조한 신국가 형식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림함에 공동혈전할 것임)
(6. 임시정부는 13년 4월에 대외선언을 발표하고 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하였으니 이른바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을 균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서 민족과 전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혁제할지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의 침몰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권리를 고로히 하여 헌지이 없게 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여 또한 이러하게 한다』 하였다 이는 삼균제도의 제 1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확대할 것임)
(7.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 로써 복국과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독립 민주 균치의 삼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第二章 復國 (제 2장 복국)
(1.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우고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써 유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 1기라 할 것임)
(2. 일부국토를 회복하고 당 정 군의 기구가 국내에 전전하여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의 2기라 할 것임)
(3.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부로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 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지위와 자유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를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4. 복국기에서 임시약헌 과 기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의 선고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써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5. 복국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할 것임)
(6. 삼균제도로써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며 해내의 민족의 혁명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며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훈련하여 상당한 병액의 광복군 을 곳곳마다 편성하여 혈전을 강화할 것임)
(7. 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함에 일절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강화할 것임)
(8.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락하여 광복운동의 력량을 확대할 것이며 적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여낙하여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第三章 建國 (제 3장 건국)
(1. 적의 일절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를 전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결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 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추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 1기라 함)
(2. 삼균제도 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저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급교육의 면비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리동촌과 면읍과 도군부와 도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 가 배합실시되고 경향각층의 극빈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이 제고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 2기라 함)
(3. 건국에 관한 일절 기초적 시설 즉 군사 교육 행정 생산 위생 경찰 농 공 상 외교등 방면의 건설기구와 성적이 예정계획의 과반이 성취될 때를 건국의 완성기라 함)
(4.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좌열 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영정시행함)
(가.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 참정권 선거근(권) 피선거권 파면권 입법권과 사회각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생활상 남자와 평등권리가 있음)
(다. 신체자유와 거주 언론 저작 출판 신앙 집회 결사 유행 시위운동 통신비밀등의 자유가 있음)
(라. 보통선거에는 만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 교육 거주연수 사회출신 재산상황과 과거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23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매개인의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마. 인민은 법률을 지키며 세금을 바치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하고 조국을 건설보위하며 사회를 시설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바.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 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된 자와 범쥐판결을 받은 노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5. 건국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관은 좌열한 원칙에 의거함)
(가. 중앙정부는 건국 제 1기에 중앙에서 총선거한 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거하여 조직한 국무의회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행정기관임 행정분담은 내 외 군 법 재 교통 실업 교육 각부로 함)
(나. 지방에는 도에 도정부 부군도에 부군도청부를 두고 도에 도의회 부군도에 부군도의회를 둠)
(6.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제는 국민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보위함에 연환관계를 가지게 하되 좌열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행함)
(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농림 수리 소택과 수상 육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기업과 성시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기업은 사영으로 함)
(나. 적의 침점 역 시설한 관 공 사유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은행 회사 공장 철저 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원 등의 방산과 기지와 기타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위생에 관한 일절 사유자본과 부적자의 일절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 빈농과 일절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 혹 공영의 집단생산 기관에 충공함을 원칙으로 함)
(라. 토지의 상속 매매 저압 전양 유증 전조차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농장 국영공장 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확대하여 농공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마. 국제무역 전기 자내수와 대규모의 인쇄 출판 전영 극장등을 국유국영으로 함)
(바. 노공 유공 여공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사. 공인과 농인의 면비의료를 보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보장을 여행[힘써 행하다]함)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에게 분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자작농 소지주농 중지주농등 농인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줌)
(7. 건국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칙은 국민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여 좌열한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을 추행함)
(가. 교육종지는 삼균제도 로 원칙을 삼아 혁명공리의 민족정기를 배합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기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여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둠)
(나.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기본교육에 관한 일체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 고등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률로 면비보습 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식을 자비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공함)
(라. 지방의 인구 교통 문화 경제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기관을 설시하되 최저한도 매 1읍 1면에 5개 소학과 2개 중학 매 1군 1도에 2개 전문학교 매 1도에 1개 대학을 설치함)
(마.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분급함)
(바. 국민병과 상비병의 기본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훈련으로 하는 이외에 매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의 필수과목행로 함)
(사. 공사립학교는 일률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한교의 교육에 대하여 국가로써 교육정책을 추행함)
http://jinanmuzik.tistory.com/187 [JiNan's Story]
(2.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이 명명한 한 「수미균평위하면 흥방보태평」 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각층 각급이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하리라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계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공리임)
(3.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에 견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고규와 신법을 참호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7.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 로써 복국과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독립 민주 균치의 삼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어디서 본거같지 않나요???
저기내용에 수령주의만 있음 북한과같습니다
북한도 수령에 충성하지만 애국자들 많습니다
수령에 충성하는게 애국이라 생각하니까요
북한도 처음부터 김일성을 신격화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상해임시정부.대한제국의 독립군...
그들은 애국자가 맞습니다만...
사유제의 폐지는 국가의 권력강화와 독재의 시초가 될것입니다
우리역사에 정치가 또 왕들이 또 국민을 이끈영웅은 몇되지 않습니다.그렇지 않은경우가 더많구요
그작은가능성을 믿고 이상과 꿈을 꾸기엔 역사와 현실.또 현제가 많은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애국자도 때론 의도치 않은 역사의 반역자가 될수있습니다.
사기꾼과 은인은 한끗차이라고
잘못된 판단...이념.신념들이 민족의 대역죄.반역자가
될수있음을 알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