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권고했을 때,
위원회는 도예종, 박중기 등 9명에 대한 불법구금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와 인혁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조사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직접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인민혁명당 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의 결과를 보자.
❍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사항은
- 첫째, 당명과 강령․규약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인민혁명당’의 조직결성 여부
- 둘째, 소위 ‘인민혁명당’이 남파된 간첩에 의해 조작된 후 창당결과를 북에 보고하기 위해 남파간첩을 월북시키고 당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김배영을 일본을 경우 월북시켰는가의 여부
- 셋째, 1964.2. ‘북괴의 지령’으로 인혁당관련자들이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배후조종했는가의 여부
-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여부 등임
첫째 의혹사항
당명과 강령․규약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인민혁명당’의 조직결성 여부
결론 : 인혁당’이 공식적인 당명과 강령․규약 을 채택하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黨 수준의 반국가단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
❍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의 당명 논의 과정을 보면
- 1962.1. 우홍선 집에서 모임과 1962.8.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모임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한 도예종, 우홍선, 김영광의 당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1962.1.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제시되었고 ‘인민혁명당’은 제시된 이름 중에 하나였다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일관된 진술이고
- 공판조서에 따르면 1962.8. 모임 이후 서클에 참여한 임창순, 이재문, 박현채, 정도영, 김병태 등도
당명을 알고 있지 못하고 당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바 없다는 진술이며
- 1962.8. 이후 당명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나 당명이 공식적으로 합의되어 채택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
❍ 강령․규약 논의과정을 보면
- 1962.1. 모임에서 강령․규약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논의되지 않았고 1962.8. 모임에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 1963.5. 도예종, 김영광, 우홍선, 정도영 등이 모여 서클운영 방침과 강령․규약의 초인을 논의했으나
결론짓지 못하고 ‘해체’까지 거론되는 등 당시 활동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이후의 논의과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나 다른 자료가 없고, 공판조서에 따르면 관련자들은
강령․규약에 대한 논이가 없었던 것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채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 따라서 소위 ‘인혁당’은
- 혁신계 인물들이 5․16 군사쿠데타로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자 장차 혁신정당활동이
합법화 될 것에 대비해 동지 규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혁신계의 통합을 위해 논의하고 활동한 형태가
드러난 것으로
* 일부에서는 소위 ‘인혁당’은 관련자들이 주장하는 순수한 학술적 연구단체가 아니라 조직 구성 및 강령․규약,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북한의 평화통일방안에 동조․표방하는 지휘체계를 갖춘 단체(서클)성격의 비합법 지하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갖추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도 있음
-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세칭 ‘인혁당’이 공식적인 당명과 강령․규약 을 채택하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黨 수준의 반국가단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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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양이 많아 요약해서 간추려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
파일을 걸어 둘 수도 없어 우선은 첫번째 의혹에 관한 조사 기록과 결론을 올린다.
지금껏 여기 가생이에 사는 당신들은 이 조사기록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이 공식보고서를 한번이라도 읽어봤는지?
판단해라. 인터넷에 떠도는 이리저리 짜집기 한 기록이 아닌 정식보고서를 보고
당신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라도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
대한민국 국가 정보원의 공식보고서 조차 믿지 못하겠다면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