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원내각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법개정안이 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여소야대로 구성된 현 국회에서 협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개헌특위는 연말까지 개헌 자유발언대 운영, 개헌 자문위원회 회의, TV토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2월까지 국회 차원의 합의를 도출해 늦어도 3월15일 전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개헌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하면 대통령 공고 이후 6월13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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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원내각제였군요. 몰랐었네요.